연구·인력개발 및 고용지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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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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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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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내년(202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의 독자적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특법 특례조항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특법 재정비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의 연구·인력개발 및 고용지원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함.
○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 및 고용지원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의 타당성을 심층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범위 및 방법
○ 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특례사항이 14개에 이르지만, 정책목표 유사성을 기준으로 다음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제10조), 기술이전 등 과세특례(제12조)
· 정책목표: 연구·인력개발 및 기술거래의 활성화
- ② 외국인기술자 감면(제18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18조의2), 우수인력 국내복귀감면(제18조의3)
· 정책목표: 외국 우수인력의 유치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30조),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특례(제19조),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제29조의6)
· 정책목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
- ④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제29조의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제30조의4), 경력단절 여성 등 세액공제(제29조의3),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30조의2),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제30조의3)
· 정책목표: 일자리 창출
○ 본 연구의 타당성 평가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분석방식을 차용하여 진행함.
- 타당성 평가항목은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의 적절성’, ‘지방세지원의 중복성’ 등의 항목으로 구분함.
○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각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의 일몰 및 연장여부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특례사항의 신설에 관해 의견을 제시함.
□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특례
○ 연구·인력개발비와 기술이전소득 등의 특례사항에 대한 타당성 심층평가를 진행함.
- 평가대상 조항: 조특법 제10조, 제12조
- 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함.
- b) 기술이전 등 과세특례(제12조): 기업이 기술을 이전·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평가 결과, 해당 특례사항의 타당성은 ‘부정’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산업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과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정책목표의 공익성이 인정됨.
- 그러나 우선순위 정책대상인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례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은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함.
· 실효성 문제: 법인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특례의 정책목표 달성 실효성이 약화됨.
· 형평성 문제: 사업규모와 업종 등이 유사한 법인과 개인기업을 다르게 감면함에 따라 조세형 평성 문제가 발생함.
또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기술거래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외부성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분야 정책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긍정적 외부성이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해당 지역에 충분히 귀속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짐.
정책목표에 대한 해당 특례의 효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정량적 분석결과, 특례 제도변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이 변화하는 양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는 특례에 대한 개인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기술거래 반응성이 높지 않음을 시시함.
○ 따라서 해당 특례조항은 일몰이 바람직해 보임.
- 조특법상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들의 일몰시점은 2021년 12월 31일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해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일몰이 완성됨.
□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한 타당성 심층평가를 수행함.
- 평가대상 조항: 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 a) 외국인기술자 감면(제18조):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b)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저율과세함(사실상 고소득자 대상).
- c) 우수인력 국내복귀 감면(제18조의3): 과학기술 분야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해당 특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정’의 의견을 제시함.
-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저출산에 따른 고급인력 공급문제 대응 측면에서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 특례가 외국 고급인력의 국내취업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단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해외취업은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행위로 세제혜택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문인력의 경우 단순한 금전적 보상수준보다는 연구자율성과 진로상 비전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세제혜택 사항은 해외취업에 있어서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임.
- 또한, 무엇보다도 해당 특례는 전국적 외부성 및 지역문제와의 약한 연관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타당하다 보기 어려움.
· 특례는 외국 우수인력을 유치를 장려하여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외경영기법을 도입하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사항으로서 지역문제와의 관련성이 담보된다 할 수 없음.
- 추가적으로, 외국인 우수인력이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하지 않는 방향이 적절해 보임.
○ 따라서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는 일몰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일반 외국인기술자 대상 ‘외국인기술자 감면’은 예정대로 올해 종료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래 일몰시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연장없이 일몰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18조의2)를 지특법에서 운영할 시 조특법에서 운영되던 경과 조치에 따른 감면은 종료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임.
- 조특법상 경과조치에 따라 2014년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무기한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의 타당성이 부정으로 평가된 만큼, 지특법에서는 경과조치를 비운영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특례
○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일환으로서, 조특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와 성과공유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평가대상 조항: 조특법 제30조, 제19조, 제29조의6
- a)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조특법 제30조): 청년과 60세 이상 장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b)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특례(조특법 제19조):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c)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조특법 제29조의6):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성과보상기금 공제금의 기업 기여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심층평가 결과, 해당 특례에 대한 타당성은 ‘긍정’으로 판단됨.
-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현상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음.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혁신 및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방세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인에 인과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음.
·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 보상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므로, 지방세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보상수준 미스매치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인재유치를 촉진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인력유치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관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해당하는 3개 조항은 개인지방소득세 특례로서 유지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조특법 해당 조항을 지특법으로 가져올 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근로소득세액공제 비적용에 관한 사항도 동일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따른 감면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 중복감면 배제의 측면에서 해당 사항의 정당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체계에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례 정책대상이 고용취약계층(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취약계층 지원의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정책대상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특례
○ 일자리 창출 관련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사항 6개에 대한 타당성 심층평가를 수행함.
- 평가대상 조항: 조특법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30조의2, 제 30조의3
- a)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제29조의7):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을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함.
- b)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액의 일정비율 금액을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함.
- c)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세액공제(제29조의3):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함.
- d)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제29조의4):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수준 이상 증가시킨 경우, 해당 임금증가분의 일정비율 금액을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함.
- e)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30조의2):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해당 인원당 일정액을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함.
- f)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제30조의3):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상시근로자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 기업과 상시근로자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평가결과, 해당 특례에 대한 타당성은 ‘긍정’으로 평가됨.
- 먼저,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은 매우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사료됨.
·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에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임.
· 일자리 창출은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으로 이해되며 공익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해당 특례는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부합하고 지방세지원 중복성 측면에서도 큰 결점이 없음.
- 특례는 정책목표에 대한 인과성 측면에서 적절히 설계됨.
· 현 일자리 문제의 주요원인은 적절한 노동수요 부족에 있음.
· 특례는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정책목표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음.
○ 타당성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등 6개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일몰하지 않고 지특법에서 계속 운영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해당 특례사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사후 추징요건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해당 특례는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임.
- 그러나 특례는 감면 이후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감면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둘째,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에서 정책대상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당 특례는 임금 7천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임.
- 그런데 기업은 공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되 되도록 7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유인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특례의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해당연도 임금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7천만 원 선을 최초로 넘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책대상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에서 정책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직시기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당 특례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임.
- 그런데 특례의 정책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고용한 자임.
- 따라서 기업은 최근보다 과거(전년도 7월 이전)에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과거에 입직한 비정규직을 더 우대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해, 정책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례 신설방향 모색
○ 제언한 바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를 일몰한다면, 이를 대체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특례사항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이 발생함.
○ 따라서 새로운 접근으로서 다음의 방향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신설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첫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근로자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원은 지역산업을 혁신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미가 있음.
· 연구개발특구는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임.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부재한 상황임.
- 특구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를 신설한다면,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감면을 통해 입주기업이 인력을 더 수월하게 확보하게 된다면,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이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경제의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공량총량제,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등의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조세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사항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지방이전 법인·공장 근로자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방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금전적 보상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 결정을 장려할 수 있음.
· 만일 감면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둔다면, 근로자의 지방 이주를 지원하고 지역 인구유입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감면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의 인력수급이 개선된다면, 이는 결국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 셋째,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취약성을 보유한 사업자로 인식하여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현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에서는 취약계층 취업 및 기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면서 사용자인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사항은 부재함.
- 따라서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이는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고용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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