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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馬事會의 調敎師 및 騎手의 免許 附與 또는 取消의 處分性 = A Study on Quality of Issuing or Quashing Licence of a Horse Trainer and Jockey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5Du8269 Delivered on January 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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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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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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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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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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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the object of appeal litigation, an action should fall under ‘disposition’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defines. First requisite for being disposition is an action by the subject defined as ‘administrative authority’ by the Act. Though having the same nature as disposition, any action is not the object of appeal litigation unless it is by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issues in the judgement under criticism in this article are whether the Korea Racing Authority or its chairman is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if so, an inner disciplinary or sanctionable action by an organization satisfies the remaining requisites for being disposition that i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1 of the Act. Another issue is whether the disciplinary or sanctionable action exceeds the limit of competence and thereby is void, depending on whether the legal relation arising from the action is of public law or private law.
On the issu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Korea Racing Authority was not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Act, hence the revocation of a horse trainer's and jockey’s licence was not disposition, and so it was the object of civil procedure as an action in private law.
This article inquiries into administrative authority provided for in the Act, in the systematical perspective of law, to explain whether the Korea Racing Authority or its chairman comes unde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Act, afterwards, based on the inquiry, studies whether an inner action by an organization is of public law or private law, and finally, depending on the study, considers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voidness.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이라는 주체에 의한 작용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처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한국마사회나 한국마사회장을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으로 볼 것인지, 행정청으로 볼 경우에도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 다른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그 결과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에 해당하는지, 사법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효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국마사회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처분 취소행위의 행정처분성을 부정하고 사법작용으로 보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마사회나 한국마사회장이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명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을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후,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단체의 내부작용을 공법작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작용으로 볼 것인지 살펴보고, 끝으로 이에 따른 무효 판단기준을 탐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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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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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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