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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법제도 = 한국 사회적기업의 이익배분과 재무시스템에 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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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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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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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법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규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은 기존의 법질서에 고민을 가져오는데, 다양한 기업모델을 사회적기업에 적용하면서 정부의 지원이나 일반 기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이다. 사회적기업의 끊임없는 진화를 위해서는 이 숙제를 빠르게 해결해주어야 한다.
한국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법 모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유럽형과 유사하지만, 최근까지 많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한 취급은 일반적인 기업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낳으며 기업제도에 관하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통을 가지는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규들은,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발견과 규율에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기업의 형태로서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배분과 재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아직 한국의 사회적기업법이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이 한국의 사회적기업법에 그대로 이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법정서와 기업법의 원칙 등 한국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흐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유용한 입법제안도 가능할 것이다.
Present society of economic has showed an interest to the presence of social enterprise, leading to an 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s. Legislations of social enterprise in UK and Italy are reflection of such circumstance. New institutions have brought concerns to existing legal orders, leaving tasks of how various models of businesses could be applied to the social enterprise and create differentiation vis-a-vis common corporations. This needs to be handled properly for social enterprise to be evolved sustainedly.
Korea prepared a legal basement with a law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or Social Enterprise Act’, which was legislated in 2007. Korean Social Enterprise Act is similar to those of European model in terms of focusing publicness, but maturity level of Korean law is still doubtful in spite of few revisions. Especially special treatment to social enterprise should be recognized in highly exceptional, but well-defined case where principles of corporate law are valued.
Legislations of UK, which gave birth to capitalism and touts their year-long history of corporate institutions, and Italy, which has treasured a tradition of corporative union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to exploration and principle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Surely, it is true that development of their institutions are currently ongoing and so, it could not be a panacea to the distinctiveness of Korea. Therefore, more delicate analysis and legal suggestions are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public sentiment toward Korean laws, general principles of corporate law, and stream of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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