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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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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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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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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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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회사와 주주 간 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원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주식평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만 법원은 기업이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수가액의 산정방법보다는 매수가액의 공정한 산정을 위한 절차적 통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매수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판례를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법원은 절차적 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이익충돌 조직재편 거래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때 제기되는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의 기회주의적이고 남용적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법정지연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가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주식매수청구 대금을 선불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일부 변제공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반대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보유주식을 환가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이 없는 등 일정한 제한된 조건 아래 ‘시장성 예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시장성 예외를 도입하려면 우선 어떠한 경우에 이를 배제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다.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 대해 인정되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인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조직재편무효의 소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우리 상법은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 대해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는 소수주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사후적인 구제책에 대한 수요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를 ⅰ) 회사의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든 통상적인 조직재편 전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ⅱ) 조직재편의 대가나 배정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간이조직재편에만 인정하는 형태로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provides full discretion to courts with respect to the decision of the fair value of dissenting shareholders’ shares when the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cannot reach an agreement regarding the fair value of the shares. Under the KCC, there is no specific criteria except “the court shall compute it by a fair price in 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assets of the company and other situations”(§374-2(5)) in deciding the fair value of dissenting shareholders’ shares. Therefore, the court has the burden to make a ruling on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after reviewing expert reports submitted by the parties. However, since the court is not specialized organization to compute the fair value of shares, it is inadequate for the court to decide the fair value of dissenting shareholders’ share.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 to play major role in controlling procedural matters rather than in deciding the fair value of shares.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rules and regulations of appraisal rights under the KCC, and after it analyzes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the standard of deciding purchase price of shares of listed and unlisted corporations, discusses the problems raised in deciding purchase price through market price of shares.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focus on procedural review rather than to decide the purchase price at its discretion. Especially, this thesis raises the unfairness in deciding the purchase price through market price of shares where corporate reorganization transaction constitutes an interested transaction.
It also proposes the legislation to constrain right to withdraw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order to prevent opportunistic and abusive exercise of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utory interest for arrears when the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cannot reach agreement regarding the fair value of the shares, it is desirable to allow for the corporation deposit payment by introducing payment in advance of the amount that the corporate considers fair for the share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case of listed corporations, since dissenting shareholders can sell their shares at securities marke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market out to appraisal rights under certain limited conditions. However, it need to establish the standard when the market out will not apply before introducing the market out.
In addition to ex post facto remedies such as appraisal rights and nullity suit of reorganization,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s preliminary injunction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because it functions as means to provide dissenting shareholders relevant information and can reduce ex post facto reme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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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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