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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 미국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ssay on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Will System - Focused on the Comparative Review of U.S. E-Wil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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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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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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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8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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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유언 자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작성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유언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미국의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 법상 전자유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는 인증유언 또는 자필증서유언에서의 ‘서면’과 ‘서명’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방법 또는 무해한 오류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고, 이 점을 입법에 의해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자유언 제도를 도입한 각 주의 태도는 매우 상이하여 미국 통일주법위원회는 2019년 「통일전자유언법」을 제정하여 이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위 법은 전자유언의 방식을 간소화하여 증인이 유언 작성 당시 물리적으로 동석하지 않고,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동석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주의 선택에 따라 증인 없이 작성된 전자유언에 대해서도 무해한 오류의 원칙에 따라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민법의 해석상으로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자필로 작성하고 보존한 유언은 물리적 서면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공증인법」상 전자공증 제도에 준해 공정증서유언이나 비밀증서유언에 증인이 전자적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필 기재가 아닌 전자적 방법에 의해 유언을 필기한 경우라도 전자서명 인증제도 및 전자문서 보관제도에 따라 서명되고 보관된 유언의 경우에는 간이하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유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s the use of electronic legal documents expands, the number of wills written or stored by electronic method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This article is written for conducting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electronic will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dopted the positive position on that issue partially,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e-will system under Korean Civil Code. There are some precedents which acknowledge the validity of wills made electronically b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terms ‘in writing’ and ‘signature’ in the cases of attested wills or holographic wills or by applying the harmless error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also some states which has enacted laws on electronic wills for sweeping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of electronic wills. However, since the requirements for a valid e-wills vary widely according to the states, the Uniform Electronic Wills Act is enacted for unification of the safeguards in 2019. The Act simplifies the requirements of e-wills, permits the electronic presence of a testator and witnesses, and applies the harmless error doctrine in order to acknowledge the validity of e-wills without witnesses at the choice of each state. The wills handwritten or stored by electronic methods can be also valid under the current law of Korea considering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Basic Act and Electronic Signature Act, even if they do exist in the form of physical documents. Be that as it may, it is more desirable to introduce a new electronic will system into Korean Civil Code for the case that the will is written by electronic method instead of handwriting, suggesting the validity of the will can be acknowledged if it has been 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ystem and stored in the electronic document storage system, and can be so, even if there are no wit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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