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손실보상 연계의 법리 - 긴급사태와 기본권 조화의 관점에서 - = Police Entry for Risk Prevention and State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of the Korean Police Duties Execution Act - Balancing Fundamental Rights in Emergency Situations -
저자
남상택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7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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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경찰은 감염병, 재난, 대규모 군중사고 등 급박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즉시적이고 강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주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물리적 출입은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찰작용의 대표적 유형이다. 이러한 긴급 경찰권의 발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만큼, 그 법적 정당성과 사후적 권리구제 장치의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본 논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가 규정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출입권 발동과, 그에 따라 초래되는 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감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제11조의2 손실보상 조항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특히 대법원 2019도4821 판결을 중심으로 출입권 행사 요건의 구체성과 한계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독일 일반조항과 기본권보호의무 및 이익형량 원리를 접목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비재산적 손실 보상 확대, 출입행위 문서화 및 사후 심사, 손실보상 심의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독일의 헌법학에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Sonderopfer) 이론과 일본의 국가배상책임 구조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경찰의 긴급조치와 특별한 희생 간의 제도적 연계 방식이 한국 경찰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112신고처리법과 직무기피 형사책임 논의 등 현행제도와의 접점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정당성과 국민 권익 보장이라는 이중적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헌법친화적 손실보상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며, 긴급상황에서도 기본권과 경찰권이 조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정합성 확보의 방향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향후 연구 과제로서, 손실보상 심의제도의 실증적 운영 분석, 독립적 경찰권 사후통제기구의 설계, 통합위기대응법제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모델링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In contemporary society, the police are compelled to exercise immediate and coercive public authority in response to urgent situations such as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natural disasters, or large-scale crowd accidents. Among such interventions, physical entry into private spaces—such as residences—represents a prototypical form of police action that directly collides with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amental rights. Given that such emergency police measures inevitably restrict individual liberties, a clear legal justif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ost hoc remedial mechanisms are imperative.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ce's authority of entry for risk prevention under Article 7 of the Korean Police Duties Execution Act, and analyzes whether the resulting harm to individuals constitutes a compensable loss under Article 11-2, which governs state compensation.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4821, this study provides a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entry rights and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including the expansion of compensation to non-pecuniary losses, the obligation to document entry measures, and the enhancement of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compensation review procedures.
Furthermor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Germany’s Sonderopfer (special sacrifice under German constitutional theory) doctrine and Japan’s system of state liability, this paper explores the institutional linkage between emergency police actions and special sacrifices, and the implications such foreign legal models may have for Korean police law. The study also incorporated intersections with current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112 Emergency Call Act and debates on criminal liability for dereliction of duty. Ultimately,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constitutionally coherent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reconcile the dual imperatives of police legitimacy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in times of emergency. Moreover, as future research tasks, it suggest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review system, the design of an independent ex post police oversight body, and comparative legal mode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risis respons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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