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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 확대 효과 분석 = The Effects of Reduction in Import Tariffs for Korea’s Environment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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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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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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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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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고, 2016년 1월에 시행된 APEC 합의에 따른 한국의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점은 한국은 이미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을 고려할 경우 2016년에 시행된 APEC 합의사항에 대한 한국의 이행 조치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번 조치의 영향력은 FTA로 인해 크지 않은 것을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에 포함된 환경상품의 품목수가 제한적인 만큼 환경산업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환경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속적이며 향후 환경시장 개방에 따른 무역 이익의 확대와 이에 더 나아가 무역과 개발의 균형달성을 추구하는 국제사회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의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 이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와 업계의 대내외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addresses the importance of trade and environmental linkages by focusing on Korea’s tariff reduction in environmental goods induced by APEC agreement. Given that Korea has already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terms of market access for environmental goods under Korea’s FTAs, it turns out that the effects of reducing import tariffs imposed APEC environmental goods on Korea’s imports are quite limited due to its existing FTAs. Despite of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al goods’, it is believed that lowering trade barriers to environmental goods could benefit both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ntinue to pursue the trade liberalization for those goods to deliver a triple-win in terms of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o the world. In this regards,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strong and more systematic efforts from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in order to ensure the greater benefits from enhanced market access to environment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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