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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그룹이익 인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대상으로 -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Interests of Corporate Group -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9 November 2017, 2015Do1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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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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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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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161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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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개별 회사를 단위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고,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라도 개별 회사를 단위로 하여 법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룹 경영을 하는 동기를 생각해 보면, 개별 회사 단독으로 행위하는 것보다 그룹 소속 회사들이 서로 협 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자에 대하여 법인격이라는 형식 논리에 터잡아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가 그룹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이하“대상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대상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업집단 내공동이익을 위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ⅰ)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이 결합된 실체적인 관계에 있을 것 ⅱ)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 ⅲ)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합 리적 결정에 의할 것, ⅳ)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행위일 것, ⅴ)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섯 가지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그룹 경영의 효율성과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 해결을 시도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상 판결을 계기로 기업집단 내에서 사익 추구가 아닌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이로 인한 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해 본다.
더보기Except for a few provisions,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recognize corporate groups. It assumes that each company has its own corporate personality and is thus regarded as a separate legal entity. So far, the Korean court has also followed the separate legal entity doctrine. According to the doctrine, each company has its own director whose duties are to pursue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tself rather than the corporate group s. If a director pursue the corporate group s interests rather than the company s, it is considered as a breach of fiduciary duty of him. However, in the context of corporate group,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corporate law.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 Judgment has just ruled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directors cannot be liable even though their decision for a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within a corporate group is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ir own company. And the Judgment sets out five specific requirements to justify the directors decision for the transaction to support financially from one company to another company: ⅰ) There must be a group characterized by business integration or capital links between the companies. ⅱ) The support must be for the interests of the group. ⅲ) The decision for the support must be reasonable and nonpartisan. ⅳ) The transaction must be took place in the normal and legal way. ⅴ) The support must be expected to have an economic quid pro quo. It is remarkable that the Judgment admits a “group defense under clear and technical conditions and thus provides more legal certainty in directors’ reaching a decision for the interests of their group. Moreover, the Judgment can give solutions how to coordinate the reality of groups of companies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or creditors of their constituent companies. It would be hopefully expected to enhance the flexibility of th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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