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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Hyperlink)의 헌법상 문제에 관한 소고 = An Inquiry into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Hype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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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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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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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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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 이용자들은 ‘하이퍼링크(hyperlink)'라고 하는 기술적 장치를 통해 마우스 클릭만으로 월드 와이드 웹에 연결괸 지구상의 어느 인터넷 페이지라도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이 학술 집단에 의해 거의 독점되던 초창기에는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 인격권, 불공정행위 및 불법행위책임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하이퍼링크란 링크되어 있는 웹페이지에 접속시켜주는 웹사이트상의 밝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 그림 또는 로고를 말하며, 링크 기술 즉 HTML 코드의 유형에 따라 Surface Linking, Deep Linking, Framing, Inlining / Embedded Links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하이퍼링크를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검토한 대표적인 판례로는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사건을 들 수 있다. 동 사건에서 피고들은 컴퓨터 코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이므로 DeCSS의 배포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DECSS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에 링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법원은 문제의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금지명령과 선언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적 차원에서 하이퍼링크를 검토하고 있는 판례는 아직 없으나,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웹 페이지를 링크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보면, 인터넷상의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의 인터넷 주소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그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웹사이트나 파일의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하는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동 판례가 다른 웹사이트에 링크시키는 행위를 그 주소에 존재하는 음란한 내용을 가진 파일들에 링크시킨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결국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 뿐 아니라 음란한 부호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전시한 것도 처벌되는 것으로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 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법 위반의 문제로서 링크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인 문제이므로 신중한 기본권 관련성의 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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