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 체제상 환경세의 국경에서의 조정에 관한 연구 = (A)study on border adjustments of environmental taxes under the GATT/WTO regime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 조화의 필요성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무역 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역제한조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을 주장하면서도 무역과 환경이 갖는 잠재적인 마찰요소를 인식하게 되면서 WTO는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립하여 환경세 및 환경부과금과 같은 환경정책 수단과 GATT/WTO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환경세 또는 환경부과금과 GATT/WTO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세 또는 환경부과금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세는 환경세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특히 대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ATT/WTO는 자유무역 체제의 지배하에 환경지향적인 과세의 적절한 수준을 수용하고 있지만 GATT/WTO의 입장은 현재 아직까지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세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혹은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경보호라는 명목하게 보호무역주의가 만발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들마다 차이가 있는 환경기준은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무역효과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 또는 제품의 대외 경쟁력 약화는 환경세 도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도착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의 세체는 유지하면서 제품의 교역시 조세와 관련된 경제여건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경세조정은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대외 경쟁력 약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국경세조정은 국내의 동종 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국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수입 제품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출 제품에 대한 내국세의 환급이 가능한가에 관한 규칙으로 GATT/WTO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과 수출 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한 GATT 제3조와 GATT 제6조 제4항과 제16조 주해, 그리고 WTO 보조금협정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국경세조정과 관련하여 GATT/WTO는 임금, 수익, 이자, 지대, 인세, 부동산 소유 등에 부과하는 조세인 직접세와 판매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과 같이 제품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구분하여 간접세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제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경우에도 제품에 ‘직접적’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날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제품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최종 제품에 투입 요소로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세금만이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에너지와 같이 최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국경세조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에너지세와 같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 요소에 대한 세금은 과거 1970년 국경세조정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에서 ‘은폐된 조세’로 분류되어 국경세조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다만 현행 WTO 보조금협정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어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 요소,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등에 대한 전단계누적간접세는 수출 제품에 대하여 국경세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는 특히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국내의무이행 수단으로 고려되는 탄소세제가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지 않는 현실에서 탄소세의 국경에서의 조정 가능성과 연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GATT/WTO 체제상 국경세조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제품의 공정 및 생산 방법(PPMs)에 대하여 부과하는 환경세 및 환경부과금의 국경에서의 조정 가능성이다. GATT/WTO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특성이 아니라 제품의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공정 및 생산 방법은 생산 과정에서 환경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즉 ‘생산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제품무관련 PPMs와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제품관련 PPMs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GATT/WTO의 기본원칙은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역규제를 최종 제품의 특성과 무관한 제품무관련 PPMs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의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대하여 부과하는 환경세의 문제는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별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제품무관련 PPMs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국경에서의 조정을 허용하게 되면 자의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데, 특히 제품무관련 PPMs에 부과되는 환경세 및 부과금의 국경에서의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회원국들 간의 의견의 대립을 명실하게 드러내고 있다.국경세조정은 국가들 간 경쟁력에 있어서 부당한 차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국경세조정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환경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공정 및 생산 과정이나 방법에 대하여 환경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국경세조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에 부과하는 환경세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국내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세조정의 가능성 여부는 국가의 대외 경쟁력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국경세조정을 시장보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GATT/WTO는 환경세 또는 환경부과금과 GATT/WTO 체제상의 국경세조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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