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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 A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rticle in the Medical Law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Notifying the Sex of the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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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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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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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구 의료법 제19조 2의 제2항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 해당 조문의 효과를 신생아 성비(性比), 출산력 등과 같은 인구 통계자료를 통하여 해석한다. 이러한 논증에 입각하여 대상 규정이 해당 입법 목적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사회과학적 성격은 사회적 사실의 제시뿐 아니라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견지하는 사회구조에 관한 시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의 `남아선호현상`이 단지 개개인의 남아의 호·불호 태도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정은 임부(姙婦)와 그 가족들이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해 성비 균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고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개인에 떠맡긴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의 단순위헌 의견, 1인은 합헌의견에 따라 본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적절한 판단이지만, 다수 의견에서 제시된 낙태 불능 시기 이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절충적 논증에서 볼 때, 본 사건에서 행해졌어야 할, 태아 성별 고지가 금지됨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법적인 형태로 표출된 국민의 문젯거리를 사법기관이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19-2 Paragraph 2 in the past Medical Law. The article under review has prohibited the obstetricians from notifying the sex of the fetus to its mother and her family. Two citizen-one lawyer and the other, an obstetrician filed this constitutional suit. Based upon my `amicus curiae brief`, submitted for the case, this study tries to construct a `social-scientific` reasoning withi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For instance, the yearly statistics about sex ratio, birth rate, and data about the social attitude toward the gender of the offsprings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question if the stipulation has been a proper means for the purpose. Furthermor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urpose of the stipulation. Although the phenomena of `son-preference` and accordingly illegal abortion of the female fetus have been often found in Korea in the past, this could not be merely a matter of individual`s choice. Yet, the policy standpoint embedded in this stipulation has attributed the son-preference to the sex-discriminatory parents. In this respect, the sociolegal nature of this study is not confined to the utilization of the empirical data, but more importantly extended to the interpretation of such data and social phenomena. Based upon this reason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ticle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On July 31,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delineated a decision, the Article being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the basic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freedom of vocation with eight out of nine judges joining the majority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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