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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통상조약 연구 = A Study on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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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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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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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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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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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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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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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국은 전 근대시대에 중국중심적 세계질서속에서 대륙의 국가와 사대관계를 유지했다. 조선왕조는 명과 그 후 청과 사대관계를 맺었으나, 개국후 조선은 한편으로 청과 전통적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및 서양제국과 근대적 국계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형식의 국제관계를 맺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 관계는 전통적 국제관계에서 근대적 국제관계로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국제관계이었고, 근대적 국제관계로의 완전한 이행은 조청종속관계를 단절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청일 사이의 하관조약은 조청종속관계를 공식적으로 파기 하였다. 그러나 하관조약은 조선과 청국 사이의 종속관계를 파기했을 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조선과 청국은 새로운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한 청 양국의 교섭 결과 대한제국과 청국 사이에 1899년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청통상조약은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약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할 정도로 대등한 조약이었고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약의 명칭과 양국과 국가원 수에 대한 호칭에서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영사재판권, 관세규 정, 최혜국조항 등의 조항에서 한청통상조약은 조미통상조약과 같은 수준의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청통상조약은 조선이 1882년 청과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장과 비교해 볼 때 대등한 조약이고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약으로서가 아니라 무역장정이란 형식으로 체결된 것 자체가 조청종속관계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장정은 전문에서 종속관계를 명시하고, 조선국왕과 청의 북양대신을 동격으로 규정하며, 영사재판권을 초월하는 재판관할권을 청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한청 통상조약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보이는 종속적 규정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고,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과 청국이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고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한청통상조약은 청일전쟁후 무조약관계에 있던 대한제국과 청국 관계를 새로 정립시킨 조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청국은 수교국가가 되었다. (2) 한청통상조약은 대등조약으로서 종전의 조선-청국사이의 종속관계를 부인하고 청국과 동등한 대한제국의 지위를 규정한 조약이다. (3)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이 고래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던 중국중심적 계서적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근대적 국제질서에로 진입하고, 한편으로 근대적 국제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국제관계를 맺던 이중적 국제관계에서 탈피해 근대적 국제관계로 이행을 규정한 조약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1899 compared to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882 and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oad Trade between Chinese and Corean Subjects in 1882. As a result of defeat in the war with Japan, China(淸帝國) concluded a peace treaty with Japan at Simonoseki in 1895 and officially gave up her suzerainty on Korea(大韓帝國). As it didn`t give another new relation to Korea and China, China was forced to conclude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1899 by Korea and adjoining Major Powers. The treaty modeled after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882 and was contrary to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oad Trade between Chinese and Corean Subjects in 1882.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granted Korea with equal rights with China. Therefore, the treaty shall be estimated as follows. (1) The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1899 was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that it made Korea and China form a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hip which had not been related officially. (2) The treaty was equal with Korea and China and abrogated Korean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upgrade Korean status. (3) The treaty allowed Korea to free herself from the traditional Chinese World order and enter the modern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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