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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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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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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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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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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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남북전쟁수정조항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사회적 종속을 방지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실현하는 도구로 다단계 심사기준을 활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소수집단의 고통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이를 적용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세기 중반부터 평등심사에 있어서 다단계 심사기준을 정립해왔다. 다단계 심사기준에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합리성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본질적 권리나 의심스러운 차별이 문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합리성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이 정당한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단인지 여부만이 논증된다. 반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necessary) 수단이라는 점이 논증되어야 한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위의 두 가지 심사기준에 덧붙여 심사강도가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중간심사기준에 따르면 차별은 중요한(important) 공익에 기여해야 함과 동시에 양자 간에는 실질적(substantial)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단계 심사기준에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차별의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나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차별의도의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보호조항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는 미국의 그것을 거울삼아 심각한 차별을 발견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발견된 차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엄격심사를 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in the U.S. constitution were designed to mitigate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minority groups. But the U.S. Supreme Court has largely ignored the history of the moment that produced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The Court has developed three tiers of reviews for determining whether challenged policies violate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he most lenient approach is the rational basis test. In the test, the burden on the party challenging the policy to show that its purpose is illegitimate and/or that the means employed are not rationally related to the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s objective. While the Court employs strict scrutiny in judging policies tha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religion, or national origin, classification that are deemed to be inherently suspected. The Court has developed still another level of equal protection review, falling somewhere between the rational basis test and the suspect classification doctrine. But the Court created a framework for equal protection analysis that ensures only a narrow group of discrimination claims will be actionable or succeed. Also the Court is overly dependent on purposeful discrimination for resolving suspect classification. These factors significantly limited the competence of the judiciary to use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o remedy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y groups. In conclu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learn a lesson from the U.S. Supreme Court's inappropriate approach to adjudicating 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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