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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財閥論

    • 저자

      통구홍

    • 발행사항

      東京: 味燈書房, 昭和15[1940]

    • 발행연도

      1940

    • 작성언어

      일본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일본

    • 서명/저자사항

      日本財閥論 / 통口弘 著.

    • 형태사항

      2冊;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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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目次
    • 第一篇 三大綜合財閥 = 3
    • 第一章 三井財閥 = 3
    • 一 三井財閥の改組 = 3
    • 二 新三井物産の産業支配網 = 7
    • 三 三井財閥の資金源 = 12
    • 四 三井財閥の資本配置 = 16
    • 五 三井財閥の資産·收入 = 21
    • 六 三井財閥の人人 = 24
    • 第二章 三菱財閥 = 28
    • 一 增資した三菱社 = 28
    • 二 巨大な産業支配網 = 33
    • 三 三菱財閥の資金源 = 40
    • 四 三菱財閥の資本配置 = 43
    • 五 三菱財閥の資産·收入 = 47
    • 六 三菱財閥の人人 = 49
    • 第三章 住友財閥 = 51
    • 一 大住友の新陣容 = 51
    • 二 住友財閥の事業網 = 53
    • 三 住友財閥の資金源 = 57
    • 四 住友財閥の資本配置 = 60
    • 五 住友財閥の資産·收入 = 62
    • 六 住友財閥の人人 = 64
    • 第二篇 産業資本中心の財閥 = 67
    • 第一章 淺野財閥 = 67
    • 一 尨大な淺野の事業網 = 67
    • 二 淺野財閥の資金網 = 71
    • 三 淺野財閥の資本配置 = 74
    • 四 淺野財閥の人人 = 76
    • 第二章 大倉財閥 = 79
    • 一 大倉財閥の司令部 = 79
    • 二 雜然たる事業網と對外投資 = 83
    • 三 大倉財閥の動員資本 = 86
    • 四 大倉財閥の資本配置 = 88
    • 五 大倉組の人人 = 90
    • 第三章 古河財閥 = 93
    • - 古河合名の再組織 = 93
    • 二 古河の事業網·資本配置 = 95
    • 三 古河財閥の資産 = 98
    • 四 古河財閥の人たち = 100
    • 第四章 片倉財閥 = 102
    • 一 大家族財閥·片倉 = 102
    • 二 片倉製絲コンツエルン = 105
    • 三 片倉の事業網·資本配置 = 107
    • 第五章 根津財閥 = 112
    • 一 根津嘉一郞の死 = 112
    • 二 分解した根津事業網 = 114
    • 第六章 大川財閥 = 120
    • 一 縮少した大川事業網 = 120
    • 二 分離した共同事業家 = 123
    • 第三篇 銀行資本中心の財閥 = 127
    • 第一章 安田財閥 = 127
    • 一 安田保善社の組織 = 127
    • 二 安田金融資本の實體 = 131
    • 三 淺野·森財閥との關係 = 136
    • 四 安田財閥の人たち = 137
    • 第二章 川崎財閥 = 139
    • 一 川崎財閥の司令部 = 139
    • 二 川崎財閥の資金運用術 = 142
    • 第三章 澁澤財閥 = 147
    • 一 澁澤財閥の體容 = 147
    • 二 貧弱な産業支配網 = 150
    • 第四章 山口財閥 = 153
    • 一 山口財閥の陣容 = 153
    • 二 山口の資本力·支配事業 = 155
    • 第五章 野村財閥 = 159
    • 一 整備した野村金融部門 = 159
    • 二 野村財閥の事業網 = 162
    • 三 野村財閥の資産 = 166
    • 四 野村財閥の人人 = 167
    • 第四篇 新興財閥 = 169
    • 第一章 日産 - 滿業コンツエルン = 169
    • 一 日産の發展史 = 169
    • 二 日産の資本的中核 = 173
    • 三 日産コンツエルンの産業支配網 = 176
    • 四 日産を固める人人 = 181
    • 第二章 野口 - 日窒コンツエルン = 182
    • 一 日窒コンツエルンの實體 = 182
    • 二 投資會社·日窒 = 186
    • 第三章 森 - 昭和電工コンツエルン = 192
    • 一 森矗昶の立場と昭和電工 = 192
    • 二 森興業 = 194
    • 三 鈴木三榮社 = 197
    • 四 高橋商事と昭和産業 = 199
    • 第四章 石原産業コンツエルン = 201
    • 一 海外財閥·石原 = 201
    • 二 石原事業の特色 = 203
    • 第五章 中野 - 日曹コンツエルン = 206
    • 一 日曹の經營組織 = 206
    • 二 日曹コンツエルンの事業網 = 209
    • 第六章 理硏コンツエルン = 212
    • 一 理硏コンツエルンの脆弱性 = 212
    • 二 理硏の資金網と事業網 = 218
    • 第七章 新興事業家の全貌 = 220
    • 一 鐵工業の成功者
    • イ 池貝·千葉一族
    • ロ 石井太吉
    • ハ 大谷米太郞
    • ニ 橫河一族
    • 二 重·化學工業の人人 = 226
    • イ 棚橋虎五郞
    • ロ 久留島政治
    • ハ 小野耕一
    • ニ 早山興三郞
    • ホ 藤倉ブロツク
    • ヘ 磯村一族
    • 三 特殊なる巨頭たち = 231
    • イ 中島知久平
    • ロ 原安三郞
    • ハ 岡崎久次郞
    • ニ 櫻井兵五郞その他
    • 四 東京新進事業家のスケツチ = 235
    • 五 大阪重工業の巨頭 = 237
    • イ 中山悅治·中山半
    • ロ 栗本と久保田
    • ハ 常田健次郞
    • ニ 松下達之助
    • 六 大阪新進工業家の片影 = 242
    • 七 地方の新進事業家たち = 244
    • イ 渡邊剛二
    • ロ 表日本·裏日本の人たち
    • ハ 鑛山關係の新興事業家
    • 第五篇 各産業に於ける財閥 = 249
    • 第一章 織物 - 纖維財閥 = 249
    • 一 伊藤忠財閥 = 250
    • 二 洋反物財閥 = 255
    • イ 河崎助太郞
    • ロ 伊藤萬
    • ハ 田村駒
    • ニ 山口玄
    • 三 吳服問屋 = 258
    • 四 三品筋の人人 = 260
    • 五 寺田財閥 = 261
    • 六 大原財閥 = 266
    • 七 地方機業家 = 268
    • 第二章 海運財閥 = 270
    • 一 山下財閥 = 270
    • 二 岸本と松岡 = 274
    • 三 廣海·右近·尼崎 = 277
    • 四 新進の海運業者 = 279
    • 島谷·飯野·とち木·新田·佐藤國
    • 五 海運業者の種種相 = 281
    • 六 林兼と山地 = 283
    • 第三章 貿易財閥 = 286
    • 一 岩井財閥 = 287
    • 二 關西の貿易業者 = 289
    • イ 安宅商會
    • ロ 稻畑商店
    • ハ 兼松商店
    • 三 生絲貿易商 = 291
    • 第四章 酒造財閥 = 293
    • 一 辰馬財閥 = 294
    • 二 八馬財閥 = 297
    • 三 嘉納財閥 = 299
    • 四 その他の造り酒屋 = 301
    • 第五章 證券財閥 = 302
    • 一 小池と山一 = 303
    • 二 兜町の人たち = 304
    • イ 遠山元一
    • ロ その他の人たち
    • 三 北濱筋の連中 = 305
    • イ 藤本ビルブロ-カ-
    • ロ 大阪商事·大阪屋
    • [Volume. 2]----------
    • 目次
    • 第一篇 産業資本コンツエルン = 1
    • 第一章 電力コンツエルン = 1
    • 一 東電コンツエルン = 1
    • 二 東邦電力コンツエルン = 5
    • 三 日電コンツエルン = 7
    • 四 宇治電コンツエルン = 8
    • 五 地方電力コンツエルン = 10
    • 六 瓦斯コンツエルン = 16
    • 七 證券保有會社の役割 = 17
    • 第二章 電鐵コンツエルン = 21
    • 一 種田ブロツク = 21
    • 二 小林ブロツク = 24
    • 三 今西ブロツク = 25
    • 四 寺田·有田の各ブロツク = 26
    • 五 五島ブロツク = 26
    • 六 早川ブロツク = 28
    • 七 後藤·生野·井上の各ブロツク = 29
    • 八 根津·淺野·利光の各ブロツク = 31
    • 九 九軌ブロツク = 33
    • 十 名鐵ブロツク = 34
    • 第三章 紡績コンツエルン = 35
    • 一 鐘紡コンツエルン = 35
    • 二 東洋紡コンツエルン = 37
    • 三 日本紡コンツエルン = 39
    • 四 富士紡·田淸紡コンツエルン = 40
    • 五 二流紡績コンツエルン = 41
    • 第四章 食料産業コンツエルン = 45
    • 一 明糖コンツエルン = 45
    • 二 灣糖コンツエルン = 47
    • 三 日糖コンツエルン = 48
    • 四 鹽水港コンツエルン = 49
    • 五 帝糖コンツエルン = 50
    • 六 南興コンツエルン = 50
    • 七 製粉コンツエルン = 52
    • 八 二大麥酒コンツエルン = 54
    • 九 日魯漁業コンツエルン = 55
    • 第五章 各大産業會社コンツエルン = 57
    • 一 東京芝浦コンツエルン = 58
    • 二 川崎重工業コンツエルン = 60
    • 三 神戶製鋼コンツエルン = 61
    • 四 王子製紙コンツエルン = 62
    • 五 日本石油コンツエルン = 64
    • 六 大日本セル·コンツエルン = 65
    • 七 郡是製絲コンツエルン = 66
    • 八 大阪商船コンツエルン = 67
    • 九 日本綿花コンツエルン = 69
    • 十 肥料コンツエルン = 70
    • 十一 洋灰コンツエルン = 71
    • 第二篇 特殊會社コンツエルン = 73
    • 第―章 滿鐵コンツエルン = 73
    • 一 滿鐵王國の變轉 = 73
    • 二 滿鐵の關係會社網 = 77
    • 第二章 東拓コンツエルン = 79
    • 一 安川政策の强行 = 79
    • 二 東拓の關係會社網 = 81
    • 第三章 外地特殊會杜コンツエルン = 84
    • 一 北支開發コンツエルン = 84
    • 二 中支振興コンツエルン = 87
    • 三 臺灣拓殖コンツエルン = 89
    • 四 南洋拓殖コンツエルン = 91
    • 第四章 內地特殊會社コンツエルン = 94
    • 一 東北興業コンツエルン = 94
    • 二 日本製鐵コンツエルン = 97
    • 三 帝國燃料コンツエルン = 99
    • 四 日本發送電コンツエルン = 100
    • 五 その他の特殊會社コンツエルン = 102
    • 第三篇 六大都市の財閥 = 105
    • 第一章 中京財閥 = 105
    • 一 伊藤財閥 = 107
    • 二 岡谷財閥 = 110
    • 三 紅葉屋財閥 = 111
    • 四 瀧財閥 = 113
    • 五 その他の土豪·巨商 = 114
    • 六 九日會と中京財閥 = 116
    • 七 靑木鎌太郞 = 120
    • 八 豊田財閥 = 121
    • 九 中京の新興事業家 = 125
    • 第二章 東京の各財閥 = 127
    • 一 藤山財閥 = 128
    • 二 大橋財閥 = 131
    • 三 森村と日比谷 = 133
    • 四 服部·馬越·福澤 = 134
    • 五 保險中心の小財閥 = 137
    • イ 原邦造
    • ロ 前川一族
    • ハ 下鄕傳平
    • ニ 金光一族
    • ホ 望月一家
    • 六 電力關係の小財閥 = 142
    • 穴水·利光
    • 七 商業資本財閥 = 144
    • 岩崎·木村
    • 八 東京·橫濱の富豪たち = 146
    • 第三章 大阪の各財閥 = 148
    • 一 鴻池財閥 = 149
    • 二 廣岡財閥 = 151
    • 三 藤田財閥 = 152
    • 四 大阪の鐵問屋財閥 = 154
    • 岸本·津田·山本
    • 五 舊い大阪の富豪たち = 157
    • 六 大阪財閥の共同事業 = 159
    • 第四章 神戶の各財閥 = 161
    • 一 川西財閥 = 162
    • 二 小曾根財閥 = 166
    • 三 岡崎財閥 = 167
    • 四 神戶の小財閥 = 172
    • 五 神戶財閥の共同事業 = 174
    • 第五章 京都の各財閥 = 176
    • 一 百貨店財閥 = 177
    • 二 京都風の小財閥 = 179
    • 三 島津と湯淺 = 180
    • 第四篇 各地方の財閥 = 183
    • 第一章 北九州財閥 = 183
    • 一 安川·松本財閥 = 184
    • 二 貝島財閥 = 187
    • 三 麻生財閥 = 189
    • 四 二流の炭鑛主 = 191
    • イ 伊藤傳右衛門
    • ロ 藏內次郞兵衛
    • ハ 石炭の新興事業家
    • 五 石橋財閥 = 193
    • 六 九州の新舊事業家とりどり = 194
    • 七 北九州財閥の特徵 = 195
    • 第二章 北海道の財閥 = 197
    • 一 板谷財閥 = 197
    • 二 栗林財閥 = 199
    • 三 相馬·小熊·野口 = 201
    • 第三章 新潟財閥 = 203
    • 一 西脇財閥 = 204
    • 二 山口財閥 = 205
    • 三 白勢財閥 = 207
    • 四 小倉財閥 = 208
    • 五 中野財閥 = 209
    • 六 新潟財閥の新派舊派 = 210
    • 七 新潟財閥の特徵 = 212
    • 第四章 束日本の小財閥 = 214
    • 一 東北地方 = 215
    • イ 本間一族
    • ロ 齋藤善右衛門
    • ハ 東北の土豪たち
    • 二 關東地方 = 218
    • イ 茂木一族
    • ロ 濱口一族
    • ハ 關八州のお金持
    • 三 中部地方 = 221
    • イ 信州の土豪
    • ロ 東海筋の實業家
    • ハ 渡邊甚吉
    • ニ 北前船の名殘リ
    • ホ 富山の藥問屋
    • 第五章 西日本の小財閥 = 225
    • 一 近畿地方 = 225
    • イ 伊勢の富象たち
    • ロ 大和の山林王
    • ハ 特色ある紀州人
    • ニ 泉州堺の舊家
    • 二 中國地方 = 228
    • イ 牛尾健治
    • ロ 多木久米次郞
    • ハ 中國の大地主
    • ニ 廣島·山口の人たち
    • ホ 山陰の土豪たち
    • 三 四國地方 = 231
    • イ 西野と川眞田
    • ロ 鎌田勝太郞
    • ハ 土佐·伊豫の土豪
    • 四 地方財閥と近代事業 = 233
    • 第六章 甲州財閥と江州財閥 = 235
    • 一 崩壞した兩地方財閥 = 235
    • 二 舊甲州財閥の組織 = 236
    • 三 舊江州財閥の連中 = 237
    • 第五篇 外地の各財閥 = 241
    • 第一章 臺灣の各財閥 = 241
    • 一 赤司財閥 = 243
    • 二 後宮財閥 = 247
    • 三 臺灣の成功者たち = 248
    • 四 林本源財閥 = 249
    • 五 陳中和財閥 = 251
    • 六 小島人の小財閥 = 252
    • 第二章 朝鮮の各財閥 = 254
    • 一 京城の日本人事業家 = 255
    • イ 齊藤久太郞
    • ロ 田川常次郞
    • ハ 賀田直治
    • ニ 荒井初太郞
    • ホ 小林源六
    • ヘ 弘中良一
    • ト 有賀光豊
    • 二 各地の日木人事業家 = 258
    • イ 中村直三郞
    • ロ 多田榮吉
    • ハ 小林辨男
    • ニ 岩村長男
    • ホ 香椎と迫間
    • ヘ 小倉武之助
    • 三 閔大植財閥 = 261
    • 四 半島人の各事業家 = 262
    • イ 玄俊鎬
    • ロ 金弄洙
    • ハ 朴興殖
    • ニ 韓相龍
    • ホ 崔昌學
    • 五 半島人事業家の特徵 = 264
    • 第三章 滿洲·文那の日本人成功者 = 265
    • 一 相生財閥 = 266
    • 二 大連の成功者たち = 267
    • イ 高田友吉
    • ロ 瓜谷長造
    • ハ 大連財界の名士
    • 三 滿洲の土着實業家 = 268
    • 四 支那大陸の日本人實業家 = 269
    • 五 南洋の大成功者 = 270
    • 第六篇 附錄 = 273
    • 第一章 各業界の王者 = 273
    • 第二章 華族の株主的性格 = 277
    • 第三章 大投資家筋 = 282
    • 第四章 財界世話業 = 286
    • 第五章 大經營の支配者 = 289
    • 第六章 沒落財閥の行衛 = 292
    • 一 鈴木商店 = 293
    • 二 沒落した大貿易商 = 295
    • 三 沒落した銀行家 = 298
    • 四 沒落した産業資本閥 = 299
    • 五 明治の開拓者の行衛 = 301
    • 六 舊幕時代の豪商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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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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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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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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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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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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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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