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소송물과 기판력과의 관계 = Relations between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nd the subject matter in the question of the final judgement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grounds of sale of real property
저자
이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1(3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is determined with more consistent to the thorough interpretation of the stipulation in the Article 1, Clause 216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traditional theory has followed the rule that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is the same as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As a result it caused the confus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cause of facts of the final judgement in the right to the request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having res judicata effects.
Regarding this matter, it seems clear that the traditional theory does not answer to the question why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does not correspond to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confusion caused by the existing theory has originated from the way of interpretation that highlights to the action of the res judicata rather than to focus on intrinsic meaning of the stipulation in the Article 1, Clause 216 of the Civil Procedure Act.
Furthermore, this thesis is also against the argument that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should extent to the grounds of registration expressed in the final judgement. It is clear that this argument contradicts to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does not giv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gives only evidentialy effect of judgement to the cause of facts and not giving the res judicata.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does not extent to the “grounds of registration” in the final judgement, suggesting that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originating from” the final judge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ffecting the later lawsuit”.
이 논문은 판결 주문에 기재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이라는 등기원인 내지 권리발생요건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느냐를 규명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소송물=기판력의 객관적범위」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왜 그 등식의 성립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1항이 갖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보다는 기판력의 작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찾아내었다. 위 등식을 사용하는 것은 위 제216조 1항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키고 기판력을 소송물이론의 대결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자는 「가져야만미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위 조항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문에 포함된 것’이라는 함은 주문에 기재된 것에 한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에 기재된 모든 표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 그것은 매우 함의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결론에도달하는 한편, ‘가진다’의 의미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객관적 범위」라는 용어를, ‘미친다’는 의미를 가진 즉 기판력의 작용 국면을 의미하는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한하였다. 그 외에도 제1판결의 내용과 그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 및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공부를 하였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등기청구권의존부에 관한 청구 이외에도 매매계약의 적부에 대한 판단 즉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 청구도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가, 따라서 그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 소유권귀속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필자는 청구취지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주문에는 판결서의 본질적 기능, 즉 1) 당사자에 대한 보고적 의의, 2) 상급심의 심리기초를 형성, 3) 판결확정 후 판결 효력 범위의 명확화 등의 점에 비추어 묵시적 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본다.
청구취지와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과 그 등기실행을 위한 등기사무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 등에 기판력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곧 실체법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을 우회하여 절차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하였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즉 전소와 동일 쟁점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소송물을 달리하여 후소가 제기된 경우 전소판결의 이유에서 한 쟁점사실에관한 판단에 ‘유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주고 있는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이라는 주문의 기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애당초 이 논문은 답 그 자체의 발견보다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나감으로써 기판력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공부하기 위함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기판력이란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법적 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 및 같은 분쟁의 반복 금지에 의한 소송경제의 요청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협소함과그 제...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