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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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5(35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8년 10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법안의 논의에 대한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2020년 5월 폐기되었다.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이 폐기된 근본적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을 스스로 정립하지 못한 것에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회서비스 규율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회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의미 있는 법적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다양한 법령에서 ‘사회서비스’의 쓰임새가 각각 불분명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한 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은 개별적인 보험료 부담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다. 사회복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아동·장애인·노인·정신장애인 등)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위와 같은 사회보장체계는 대체로 행정적 시스템 속에서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에 비해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계약적 시스템을 접목시켰다.
사회서비스를 계약을 통해 사고파는 형태로 구성하면서 품질관리, 경영실적, 성과평가 등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를 점차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의 제1의 기본원칙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다. 사회서비스는 누군가의 대면노동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노동이며, 그 시급의 가격과 무관하게 가치와 책임을 사회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노동이다. 그러한 가치와 책임이 부여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해 품질관리와 같은 법령상의 단어는 서비스 노동을 상품으로 물화(物化)시키는 시작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는 결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In October 2018, the Bill of Social Services was introduc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it was scrapped in May 2020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making any significant progress in discussing the bill. One of the fundamental reasons why the Basic Social Services Act was scrapped is that it fail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ocial services” on its own.
Social services are complementing the shortfall in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Public assistance guarantees the minimum life of the poor and social insurance prepares for social risk through individual premium burdens. Social welfare has met the needs of vulnerable groups(children,‧disabled people, elderly, mentally handicapped).
While social services are organized in the form of contracts, it appears that social services is gradually seen as a commodity.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on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 1944 announced that “labor is not a commodity.” Social services are predicated on face-to-face labor. It is labor for a person, and a labor that must be socially endowed with value and meaning regardless of the price of the hourly rate. Social service labor must be not a 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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