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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Warrant to Administrative Searches and Inspections in U.S.
저자
최정희 (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79(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상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조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 또는 수색의 실질을 가진 행정조사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면 행정조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중대한 소지가 있다. 특히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확대되거나 행정조사에서 발견한 증거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사의 증거물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면 피조사자의 압수·수색에 관한 헌법상 보장이 사실상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은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근래 들어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조사에 관하여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보호는 형사조사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행위주체가 범죄를 조사하든 다른 기능을 수행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국가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침해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어 개인의 사생활, 존엄성, 안전을 보장한다. 즉 수색과 압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에 적용되고 영장이 이러한 조사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특히 개별 행정영역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례들을 형성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그리고 영장주의의 예외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조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e Article 2, subparagraph 1 of Korea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provides tha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means any activity perform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conducting field investigations, file inspections, sampling, etc., or requiring an person subject to investigation to make reports, submit materials or be present to give statements, with a view to gathering information or materials necessary to policymaking 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hall be conducted within the minimum scop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investigation, and the authority to conduct such investigations shall not be abused by using it for other purposes, etc. In addition, th Article 5 provides that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onduc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limited to those prescrib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tc, however, the former rule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onducted with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persons subject to investigation. In this way, it is possible that an administrative inspection would violate people's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Constitution severely since the inspection which has the substance of a search or a seizure could be conducted to the people without the legal base if they agree to do so. Especially an administrative inspection may be developed to a criminal inspection, or any evidence found in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may be used for furthering the criminal procedure.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could be avoided if the evidence found in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is used for the criminal suit. Therefore, the necessity of a warrant on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is the question in issue these days and a lot of studies have been done.
In U.S., court cases on the administrative searches and inspections are cumulated and studies on this issue have been done actively.
The Fourth Amendment’s protection extends beyond the sphere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guarantees the privacy, dignity, and security of persons against certain arbitrary and invasive acts by the government officers without regard to whether governmental activities are investigating crimes or performing other functions or not. Specifically,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concerning searches and seizures generally applies to administrative searches or inspections, and a warrant is generally required for these searches.
The U.S. has already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on the scope of the warrant for the specific administrative field and a lot of court cases have been cumulated. In this regard, the U.S. principles and cases as to the application of warrant to the administrative search or inspection will give a lot of implications to the Korean administrative inspection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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