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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의 수정으로서 책임제한과 비례책임의 비교 = A Comparison between Liability Limitation and Proportionate Liability Based on the Restated Principle of Tort-related Compensation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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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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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6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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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각종 위험원의 증가로 인하여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특성상 손해에 대한 비난을 모두 가해자에게 돌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손해배상법의 전보배상의 원칙 및 공동불법행위 관련 연대책임원칙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바, 공평의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들 원칙들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보배상 원칙에 대한 수정으로서, 우리 법원은 과실상계 내지 손익상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배상액의 일부를 감경하는 소위, ‘판례상 책임제한’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원칙에 대한 수정으로서, 최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례책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제한과 비례책임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그 취지 및 적용측면 등에 있어서는 구별된다. 우선 비례책임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며, 비례책임의 적용을 받는 각 가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여 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제한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적용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는 각 가해자는 책임이 중첩되는 범위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른 구상의 문제도 잔존하게 된다. 그리고 책임제한과 비례칙임은 필요에 따라 동일 사안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것인바, 양 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배상사건들에 대응하는,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ue to an increase of various inevitable hazards in the modern industrial capitalistic society, members of such society frequently encounter unforseen damages, and due to characteristics of such damages, not all criticisms involved in such damages can be levied against the tortfeasors. Accordingly, the principle of compensatory damage and the principle of joint responsibility related to joint tortfeasors specified in the traditional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s no longer serve as rational solution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ate such principles in order to adjust the profit of the involved parties in the aspect of impartiality.
Based on the restated principle of compensatory damage, our court has been reaching the decision of ‘liability limitation based on precedents’ in which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partially reduc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comparative negligence or profit/loss offset is applied, and also has been introducing ‘proportionate liability’ to the Law on Outside Auditors of Corporate so that the tortfeasors must compensate for damages at a rate set by the court in accordance to the reasons attributable to the tortfeasors.
Although such liability limitation and proportionate liability are common in that they both limit liability of the tortfeasors to compensate the victims for damages, they serve a different purpose and form different scope of application. Initially, the proportionate liability cannot be applied to intentional tort, and since each tortfeasor to whom such proportionate liability is applied covers divided liability, problems involving indemnity do not occur. However, the liability limitation may be applied to intentional tort, and since each tortfeasor to whom such liability limitation is applied covers joint liability within the range of liabilities that overlap, problems involving indemnity remain to be solved. In addition, such liability limitation and proportionate liability can be simultaneously applied to an identical case if necessary, and both systems may serve as rational and just solutions in which the reality is considered to cope with diverse cases involving compensation for damages encountered in the modern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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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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