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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에 대한 국가과제의 수행과 그 수단 선택의 한계 -학교용지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심으로- = A State`s Tasks of Compulsory Education and its Limit in Choosing Means -Focusing on Securing a School Site and the School Landsite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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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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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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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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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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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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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공동체 내에서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교육은 문화전승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의 기본양식 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일정한 범위의 교육에 대하여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한다. 헌법 제31조도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의무 및 의무교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제는 기본권 적 측면과 의무적 측면이 대칭적으로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국가의 기본적 과제와 책임에 대한 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러한 방식으로 헌법에 규범적으로 선언한 이면에는 자녀의 보호자에게 취학시킬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적 및 물적 기반을 형성하여야 할 책임이 도출되므로 무상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제는 당연히 국가의 일반 재정배분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의무실현을 위하여 특정 집단에게 추가부담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이 반대급부의 전제조건 없이 납부한 조세로부터 조달되어야 하며, 특별부담금 등의 형태로 차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하지만 국가가 일정한 토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자 등에게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다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는 적어도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조세를 통한 재정조달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지, 특별부담금과 같은 특정 집단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우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스스로 헌법상 예산총계주의 나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경우 국가의 재정질서를 교란시 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에 대하여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Education is one of the basic essentials in human societies. Education contributes to pass down the cultural legacy and to integrate the society. It is also the learning process of basic standards of democratic citizenship in current democratic states. Therefore, a state has a great concern for education and institutionalizes a certain scope of education as compulsory education.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the obligation to educa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Because the aspects of fundamental rights and obligations are mixed up in a state`s task of compulsory education, the declaration of basic tasks and duties of a state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compulsory education is normatively declared in the Constitution, it is certain that the Constitution imposes a duty on parents to put their children in school and, at the same time, on the state to actively develop human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education. Regarding these contexts, this is obvious that compulsory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free.Budget for free compulsory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general budget allocation. It is not allowed to impose an additional burden on certain groups in order to fulfill the duty for all citizens. In other words, budget for free education should be covered by (general) tax without precondition of a benefit in return. It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equal right and property right to lay discriminating burden as a form of Sonderabgabe.On the other hand, it is allowed for a state to impose business operators,developing land and housing complex, on providing school site only if it is laid in a certain limits. As it is mentioned above, compulsory education budget should be covered by public finance from tax. A state should avoid a way to lay extra burden on a certain groups. This is because it may disturb financial order of a state by weakening the democratic control over budget or comprehensiveness of budget. Therefore, a legislative improvement in school site fee system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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