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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조사업 주무관청 설정:경찰청과 법무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 Establish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upervising Authority: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Just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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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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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had a predecessor called the "Rules on the Notice of Credit Busin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11; however, it was terminated for being illegal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Detective Agency Prohibition Act” in 1961 ,and is now manifest in the form of "errand center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re are approximately 1,574 errand centers in Korea, engaged in illegal activities such as investig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racking of position, and collection of credit, further to others such as tailing, tapping, and contract killing.
The grounds for cracking down on these illegal activities are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munications Privacy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but supervisory measures for the for-profit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are urgently needed for the lack of direct legal grounds.
Consequently, a total of 10 legislative attempts were made up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17 years have transpired without success due to legislative obstacles surrounding the supervisory authority.
Howeve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omestic security cannot satisfy various demands of public security by the state power alone. PMC has already been in charge of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le all 35 OECD member countries have introduced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For resolving international crimes, some countries have hired private investig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pinions of field expert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which is central to legislat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In addition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commendation has been made to suggest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e the supervisory authority.
한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신용고지업규칙」이라는 유사한 법제가 있었지만 1961년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어 불법행위로 단속하게 되었고, 지금은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흥신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에 약 1,574개의 심부름센터가 있고 이들은 사생활조사, 개인정보제공, 위치추적,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미행, 도청, 청부살인까지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민간인 신분의 조사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근거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20代 국회인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입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주무관청을 둘러싼 입법 장애로 인하여 지난 17년간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와 국내치안의 변화는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이미 민간군사기업(PMC)은 국제사회에서 안보의 한축 맡고 있는 실정이며 OECD회원국 35개국 모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치안수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범죄사건 해결에서는 일부국가에서 민간탐정업체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의 핵심쟁점인 ‘주무관청’ 설정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여 보고, 앞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 방향에 관하여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경찰청와 법무부이외에 국가정보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을 제언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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