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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경찰관들의 인식 및 개선방안 = Patrol Officers’ Perception on the Intoxicated People-Related Work and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2(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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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intoxicated people reported by 112 emergency call is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among patrol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public. Many studies pointed out that this should be improved, but it did not improve sufficient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atrol officers in the nation in order to find the improvement that can reduce the burden on the patrol officers.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reports related to the intoxicated people was very high in the 112 reports processed by the local police officers. In addition, the most common type of reporting was a report on the protection measures for intoxicated people and the disturbance occurred by them.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ergency medical center required for the protection measures, and police officers have experienced refusal from 119 rescuers and hospitals. The patrol officers 'complaints related to the burden of unexpected situation during the measures, the police officer' s stress and injury caused by intoxicated people, and insufficient places to turn over intoxicated people. In addition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necessar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olice practitioner were suggest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edical facilities that can treat and protect them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fire departments,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since police officers who are the first to judge protection measures are not medical professionals, In addition, police officers are burdened with liability as a result of the protection measures. The introduction of immunity, such as foreign countries, should be reviewed or at least a clear set of responsibilities should be made. Finally, legislative efforts including enactment of the intoxicated people protection act also be recommended.
더보기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경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주취자 관련 업무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지역경찰의 주취자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경찰관이 처리하는 112신고에서 주취자가 관련된 신고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취자 관련 신고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은 보호조치와 주취자의 행패소란 관련 신고였다. 특히 보호조치에서 필요한 타 기관 인계와 관련하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며, 경찰관이 소방이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송이나 인계 거부를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관련 신고 유형에 따른 지역경찰관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주취자에 대한 조치 중에 돌발상황에 대한 부담, 경찰관의 부상가능성과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 인계할 곳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이 많이 제기되었다. 경찰서별로 치안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급지별로 분석한 결과,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1급지 경찰서의 경우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2급지와 3급지 경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급지 경찰서에 비교적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비된 점, 112신고가 많아 주취자 이외의 신고도 많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환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실무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보호조치 대상을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경찰관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취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보호조치에 따른 결과책임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과 같이 면책권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적어도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추진된 주취자보호법 제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행패소란자 등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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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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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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