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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에서 시장접근 규범과 국내규제 규범간 구분 : 한·미 FTA 제13장과 금융규제 자율성 = Distinction between Market Access and Domestic Regulatio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Chapter 13 and Regulatory Autonomy in Financial Services
저자
김호철 (외교통상부 한미FTA이행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106(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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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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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 제한조치는 일반적 금지(per se prohibition) 방식으로 규율되는 반면, 국내규제는 제한적 허용(conditional permiss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국내규제간 구분은 무역자유화와 국내 정책적 자율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의 조화를 위해 회원국들간 합의된 자유화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통상협정상 시장접근규범과 국내규제 규범의 적용영역 및 상호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정당사국에게 허용되는 정책적 자율성의 범위와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글은 GATT 및 GATS에서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국내규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동 구분이 최근 논란이 되는 한․미FTA 제13장 및 자본시장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기 분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품분야에서는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로 구분하여 국경조치에 시장접근 규범을 국내조치에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서비스분야에서는 양적 제한에 해당되는 6가지 유형에 시장접근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규범이 중첩되는 경우, GATT에서는 시장접근 규범과 국내규제 규범, 즉 II조와 III:2항, 또는 XI조와 III:4항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 반면, GATS의 경우는 시장접근 규범과 국내규제 규범이 중복 적용된다.
둘째, 상기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국내규제간 구분을 한․미 FTA 제13장(금융서비스)에 적용해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자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 일반적 금지인 제13.4조(시장접근)은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업적 주재에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개방부담은 없다. 또한, 국경간 무역의 경우는 positive 방식으로 일부 금융서비스에 한하여 개방이 이루어져 여신 등에 대한 규제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개방된 분야에서도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므로 타국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 한 금융규제권한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제13.10조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라도 허용된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한․미 FTA 자유화후 퇴방지장치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해당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일부의 지적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한․미 FTA에서의 양허이상의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조치가 아니다. 또한, 상기 한․미 FTA 레쳇조항은 부속서 III의 현재유보사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자본시장법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Market access" restrictions are, in principle, prohibited as per se violation, in contrast, measures defined as "domestic regulation" are prohibited only when discriminatory. The disciplinary distinction between market access and domestic regulation came from a compromise among contracting parties of trade agreement to balance two contradictory objectives: trade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autonomy. In this regar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ccess and domestic regulation in a trade agreement would provide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on the scope and degree of regulatory autonomy permitted under the agreement.
Initiated by such an idea, this paper analyzes how one classifies regulatory measures into market access and domestic regulation in GATT and GATS, and how it could apply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Chaper 13 and the recent Act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the Act"). The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s to the dividing line between market access and domestic regulation, GAT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internal measures and border measures, while GATS adopts a distintion between quantitative restriction and qualitative restriction. In case of overlapping, GATT gives preferences over domestic regulation provisions through Ad Article III, while GATS does not provide any clear textual guidance.
Second, the analysis on the Chapter 13 of the KORUS FTA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negative impacts on financial regulatory autonomy laid by the KORUS FTA are negligible. Market access provision, Article 13.4, applies only to financial services in the form of commercial presence, which have been almost fully liberalized already, so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additional burden for regulatory system. In addition, with respect to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s supplies, Article 13.5 adopts a positive list approach which limits market access within financial service sectors specifically committed. Even in the committed area, a Party is allowed to freely introduce a necessary domestic regulation unless discriminatory. Moreov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0, a Party is not prevented from adopt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Third, it is incorrect to say that the Act and relevant autonomous financial reforms will lead to decrease financial regulatory autonomy since the Korean government may not reverse its reform due to ratchet mechanism of the KORUS FTA. The Act does not provide additional market liberalization beyond the commitment in the KORUS FTA. Also, the ratchet mechanism applies only to fifteen items contained in Annex III section A of the KORUS FTA, and the Act does not make any significant change on the contents of those fifteen listed i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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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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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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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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