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秦漢田律을 통해 본 秦漢代의 律典체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전근대 중국 律令의 기원은 춘추전국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晉書』刑法志에서는 기원전 5세기의 <法經> 6篇을 秦漢律의 저본으로 꼽고 있다. 또한 漢代에 이르러 蕭何가 秦의 6律에 3편을 더하여 九章律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1975년과 1983년에 각각 秦漢代법률 조항을 수록한 睡虎地秦簡, 張家山漢簡이 나오면서 秦漢律令의 제정과 관련된 이러한 상식은 깨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睡虎地秦簡과 張家山漢簡에 수록된 律令의 편목이 ‘6篇’, ‘9章’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발굴된 漢代律令簡牘중에는 “旁律”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006년 湖北省雲夢縣에서 발굴된 睡虎地77號漢墓에서는 前漢文帝시기의 律令으로 보이는 律典간독이 출토되었는데, 이 律典에는 총 39종의 律名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의 15律은 “□律”, 나머지 24律은 “旁律”로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발굴된 湖北省荊州市胡家草場12號漢墓에서 역시 前漢文帝이후의 律令으로 보이는 간독이 출토되었는데, 이 간독의 律典은 전체 3卷으로 第1卷의 편제는 睡虎地77호 漢簡의 “□律”과 대응되며, 第2卷과 第3卷의 편제는 각각 “旁律甲”, “旁律乙”로 되어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田律”은 漢代律典체계 속에서 분명히 旁律에 속하는 律임을 알 수 있으며, 睡虎地秦簡, 嶽麓秦簡, 張家山漢簡등 현재까지 공개된 秦漢代律令간독에 모두 등장하는 律로서, 旁律중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제정된 律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田律의 내용은 秦漢代正律과 旁律의 차이점 및 秦代및 漢初旁律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데 있어 관건이 될 수 있는 律目으로 볼 수 있다. 秦漢代田律은 크게 농업생산 관리, 토지의 지급 · 환수 등 토지관리, 토지세 납부 관리, 山林․藪澤․苑囿등 田野시설 관리, 牛馬관련 律文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田律에 수록된 율문은 鄕邑이 아닌 田野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나 田野관리와 크게 관련 없는 律文이 田律에 포함되는 문제인데 이는 비단 田律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秦漢代의 경우 律文의 배치와 관련된 기준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律文의 배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적 한계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지만, 正律에 이어 부가율로서의 旁律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나타난 특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旁律의 경우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조문을 모아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형사법을 중심으로 한 正律이 일정 부분 고정된 후, 필요에 따라 국가의 경제, 사회, 가정, 제사 관련된 조문을 모아 旁律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중복된 조문이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더보기The origins of pre-modern Chinese law appear to have originated in the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In 『Jinshu』criminal law paper, the “six laws” of the 5th century B.C. is cited as the book of the Qin-Han Dynasty’s law. It is also known that in the Han dynasty, the Xiao-he[蕭何] added 3 laws to the 6 laws of Qin dynasty and established the “nine chapters law[九章律]”. However, in 1975 and 1983, when Shuihudi bamboo slips[睡虎地秦簡] and Zhangjiashan bamboo slips [張家山漢簡], which contained the provisions of the Han Dynasty laws, respectively, came out, this common sen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Qin-Han period’s legal system was broken. This is because the compilations included in Shuihudi bamboo slips[睡虎地秦簡] and Zhangjiashan bamboo slips[張家山漢簡] far exceeded those of "six laws" and "nine chapter". However, among the recently excavated Han dynasty law bamboo slips, “Additional law[旁律]” is attracting attention. In a burial chamber of no.77 Shuihudi, excavated in 2006 in Yunmeng prefecture, Hubei Province, a code of laws, which appears to be a relic of the Former-Han Dynasty period, was unearthed. The code of laws was divided into “Formal laws” and “Additional laws”. In addition, a new code of laws was also unearthed from the burial chamber of no.12 Hujiacaochang in Jingzhou City, Hubei Province, excavated from 2018 to 2019. It can be seen that the “land law[田律]” that we are going to examine in this paper is clearly a law belonging to the additional laws in the Han dynasty’s legal system. Therefore, the contents of land law can be viewed as a keynote in reveal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rmal laws and additional laws of the Qin-Han dynasty. The contents of land law in Han dynast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agricultural production management, land management such as payment and return of land, land tax payment management, management of land facilities, and management of horse and cows. It is a problem that is included in land law, which is not largely related to the problem or management of land, but this is not a phenomenon seen only in land law. In the case of the Han Dynasty, this may be a problem that occurred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times when the standard setting related to the arrangement of legal text was not clearly established or the arrangement technology of legal text was not developed. It can also be considered as a feature. In the case of additional laws, it is not made all at once, but is mostly made by collecting legal text related to a specific field as need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formal laws, centered on the criminal law, if necessary, legal texts related to the economy, society, family, and ceremonies of the country are gathered to create an additional law. Therefore, it would be an inevitable result that a particular legal texts included in land law are included in other additonal law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4 | 1.22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