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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녹과전제의 시행과 분급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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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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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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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제도는 전제와 역제의 결합으로 제도화된 전정연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합의 원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에 대신하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했다. 12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토지의 개간이 확대되고 사급전의 확대로 인하여 토지제도 전반에 변화의 요인이 발생하였다.
농업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연해 저습지로의 토지 개간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농민층의 성장은 주목된다. 이는 지배층의 토지지배권이 훨씬 강했던 고려 전기에 비해 농민의 소유 토지를 기반으로 한 수조권분급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토지겸병과 침탈은 더욱 확대되고 국가 재정은 오히려 위축되거나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정연립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관료층에 대한 토지지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녹과 전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고려의 녹과전제는 원종 10년 경기 8현에 半丁을 파하고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 고종 연간에 ‘分田代祿’을 명분으로 급전도감을 통해 관료들에게 지급되었다. 녹과전제는 전시과제도의 전정연립제와는 달리 경기 8현 지역에 녹봉을 대신하여 반정을 혁파하고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그러나 고려 후기 지배층의 토지겸병과 농장 확대로 전면적인 수조권 분급은 더욱 어려워졌고, 전시과 제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구분전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원래 과전법에서 제시된 경기 사전의 원칙은 전국적인 공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미봉적 조처였지만, 녹과전제에서 의도된 수조권 분급은 향후 시행될 외방의 공전화를 경기8현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면서 국가주도의 수조권 분급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전법의 선구형태로서 수조권분급의 단초를 열었다는 것은 고려토지제도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The stipend land system(田柴科制度) was based on the Jeonjeong-yeonlibje system(田丁連立制) institutionalizing the combination of the land system(田制) and the labor service system(役制), which means that its combination principle would be broken if either one lost its function.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have a supplementary system. After the 12th century, a general change in the land system resulted from the extension of land reclamation with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contributed land(賜給田).
Advanc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led to bringing land under development toward the offshore wetland and increase generally agricultural productivity. It is particularly remarkable for the peasant class to grow with this agricultural development. This is supposed that distrib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收租權) based on the land owned by farmers could be extended from the early Goryeo dynasty, when the ruling class’s control of land was more powerful. Nonetheless, the problem of merging and disseizing the land by the ruling class became grave and state finance was more depleted. In this situation, the Jeonjeong-yeonlibje system exposed its limit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land for the new ruling class of bureaucrats became more difficult. Noggwajeon system(祿科田制) was enforced with such a background.
Noggwajeon system of Goryeo is known to be established in 8 provinces of Gyeonggi(京畿八縣) after reforming Banjeong(半丁) in the 10th year of Wonjong of Goryeo, but was already distributed to bureaucrats through the directorate of land distribution(給田都監) under the pretext of ‘distributing the land instead of the stipend(分田代祿)’ in the reign of Gojong of Goryeo, Unlike the Jeonjeong-yeonlibje system ofthe stipend land system, Noggwajeon system was to reform Bangieong and to distribute the right of taxation on the land in 8 provinces of Gyeonggi instead of giving salary. However, the right of taxation was too difficult to be completely distributed because of merging land and expanding farms by the ruling class in the last Goryeo. The stipend land system also was maintained in the form of the succeeded stipend land(祖業口分田) despite its limitation.
The principle of Gwageon-beob system(科田法) to distribute the stipend land limiting in the province of Gyeonggi only(京畿私田) was just a temporary solution in the impossible situation to turn over to the public land all over the country. But at the same time, the distrib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in the Noggajeon system is to implement the state-run distrib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by enforcing the measure to turn over to the public land restrictedly in 8 provinces of Gyeonggi, which would extend later in the rest of the country. In that regard, the departure of the distrib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as a proto form of Gwageon-beob system has a certain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the land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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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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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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