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득세법상 인세(印稅)수입의 소득분류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royalty incom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of korea
저자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0(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논문은 개인 소득자에게 저작권사용료서의 인세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쓰여 졌다. 인세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성요건을 만족시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업성을 판단하는 소득세법상 명백한 기준은 그 행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 번의 저술행위로 인하여 거액의 인세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전통적인 사업성기준인 계속성, 반복성만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과세풍토는 빈번한 조세불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과 행정력의 손실은 인세의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전통적 사업성기준이외에 인세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성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추가적인 사업성기준으로는 ⓵ 소득발생의 원인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소득발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영리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실질적 의미의 계속적·반복적 기준 ⓶ 인세의 수령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세와 관련한 소득금액의 크기가 경상적인 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할 만큼 그 금액이 커다면 그 자체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소득금액의 크기를 고려하는 사업성기준 ⓷ 저술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작가 등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인 태양을 지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직업으로서의 종합적인 사업성판단 등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병렬적으로 열거될 성격이 아니고 그 순서를 정하여 계층적 판단을 하여야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기준으로 제일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사업성의 기준으로 그 업(業)의 계속성·반복성이다.
두 번째로 적용할 기준은 소득발생의 원인행위인 저술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사용료의 대가로서 인세의 소득수령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영리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질적의미의 계속성·반복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셋째로 적용할 기준은 직업으로서의 종합적인 판단으로서의 사업성판단이다.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의 한 가지 분류기준으로서 책을 저술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작가 등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인 태양을 지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로 적용할 기준은 전통적인 계속적, 반복적 기준을 보충하는 소득의 크기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이 되어 진다. 작가가 아닌 개인이 한 번의 저술활동으로 인하여 거액의 ...
This thesis is written to suggest clear taxation standards of business and other incomes in case of individuals earning royalties under their copy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The royalties should be categorized as business income if they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for business, but as other income if they do not. The only clear standards in deciding this fine line had been the continuity and the repeatability of the earning activity; however, under this traditional standards, the tax authorities tended to decide a huge lump-sum income from a single or infrequent writing activity as business income, even though it is essentially and de facto other income. This tendency of the tax authorities can cause frequent tax disobediences, which eventually lead to the inconvenience of tax payers and the in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suggests additional standards of business other than traditional ones, such as the continuity and the repeatability of the earning activity.
Even though the earning activity itself occurs intermittently, if the income from the activity occurs repeatedly and continuously, we should apply the extended meaning of the profit-seeking activity that virtually occurs repeatedly and continuously.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income from the royalty does not happen repeatedly and continuously, if the amount of the income is comparatively significant to the regular and ordinary income, we should decide the nature of the business activity after reviewing various circumstances and comprehensive scrutiny.
The characteristic of the new taxation standard, however, should neither be listed mechanically nor in parallel; instead, should it grant the legitimacy of the taxation after the thorough review of the subject by following the certain steps by the order.
The first standards to apply in the process are the traditional ones, which are the continuity and the repeatability of the activity.
Then we have to apply the extended meaning of the profit-seeking activity in the business requirements reviewing process. Like aforementioned, even though the activity occurs intermittently, if the income from the activity occurs repeatedly and continuously, the profit-seeking activity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ly.
The third step is to apply comprehensive judgment based on the occupation of tax payers. For instance, the income from the publishing activity of authors should fall under the category of business income instead of other income, regardless of the continuity and the repeatability of the activity.
The last step is to consider the amount of income, which is the complementary standard to the traditional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standards. This can be illustrated with examples such as when individuals other than authors make a huge lump-sum income with a single activity without any additional revenu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even with the obvious fact that individual income from royalties should be taxed, it had been extremely hard for the both parties of tax 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suggest clear and fundamental taxation standards whether the royalty should fall under the business income or the other income. By suggesting additional standards other than traditional ones, this paper hope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tax administration by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ation in regard to royalties for tax payers, and by reducing the number of repetitive and unnecessary tax disobediences for tax author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