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의 재해석
헌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과거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교육권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진일보한 교육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발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세 가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는 듯 하다. 첫째,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을 파악하고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문제가 장애인에게만 있고, 교육시스템 전체 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셋째, 사회권적 성질로 인해 권리 주장이 자유권에 비해 약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법률에 의한 형식적 이행에 대응이 쉽지 않고, 재정부족을 들어서 이행하지 않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인간관, 즉 합리적 인간을 상정하여,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방법이 유래한 것에서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보고, 또 교육시스템이 취하는 인간자본 모델에 유사한 효율성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장은 역량적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 적어도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이 있을 수 있고, 교육권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고 본다. 역량적 접근방법은 인간관에서부터 포괄적이고, 또 교육이 주되게 추구하는 모델에 있어서도 인간자본 모델이 아닌 개인 역량에 따른 모델을 제시한다. 사회권적 권리의 성질 문제에 있어서도 역량적 접근방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기에 보다 용이한 구조적인 해석의 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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