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 및 재항고 = ? Some Review on the Appeal to the Court Decision in th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저자
김홍엽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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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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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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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9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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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은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취지의 최초 결정인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을 따른 것으로 가장 최근의 결정이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를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로 설시하고 있고, 위 최초 결정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등 그 판시상 부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민사집행 절차상 재항고에 있어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상결정에 의하면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과 재항고 이유서 제출기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고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원심 법원이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이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민사 소송절차상 재항고와 같이 취급하여야 함은 법문의 합리적 해석의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의 경우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에 있어서 집행의 신속과 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입법취지는 결국 집행절차상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예컨대 매각허가 여부 결정 등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매각허가 여부 결정의 경우는 2005. 7. 1.부터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되어 이에 관한 불복은 먼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사법보좌관규칙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제4조)과 민사집행법 제15조는 그 규정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이 실제 적용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2005. 7. 28.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 2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어(같은 날 시행되었다), 재항고 사유를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 사유와 같이 규정하고, 나아가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를 민사집행법 제15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아닌 사항을 규정한 위헌적 문제와 민사집행법의 해석상 명확한 사항을 규칙에서 이와 반하게 규정한 위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대상결정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 2도 삭제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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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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