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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과 법적 대응방안 – 로보어드바이저와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 The Possibility of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and the Legal Countermeasures - focused on the Robo-Advisor and the new unfair trans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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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future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investments using the Robo-Advisor will grow and financial engineering like algorithmic trading will develop repeatedly. From these expectations, it can be told that a meaning of capital markets is being different. Meanwhile, it also can be true that new unfair transactions can cause a volatility which comes close to terror attacks or be used as means of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While the Flash Crash(2010) and etc. have a common feature that these accidents were caused by a weak spot of algorithmic trading, one research expressed the Flash Crash as “like a major terrorist attack”. In addition, a lot of studies which give warning of the possibility of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have been conducted in US.
      But, in Korea, seeking a way to prevent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or warning the possibility of it has not been noted, even though capital markets of Korea are faced with hyper-connectivity, superhigh-speed and popularization of automated trading, so it is obvious for capital markets to experience the appearance of new unfair transactions and, finally, to follow same experiences which US has had. Accordingly, in term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MA), some problems might be expected that regulators of Korea may lack sufficient human·technical resources to better combat the new high-tech schemes that distort capital markets so that they may fail to deter the new unfair transactions, and so on. Furthermore, it can be told that a preemptive responding system for the cyber terrorism is in a state of legal vacuum, because there is no rule about the cyber terrorism in th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ACT) and the cyber security system for the private financial sectors only depends on the ex-post respond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CMA and ACT can be reviewed, since the former is a regulatory system that regulates about the unfair transactions by using a deterrent and the latter is a prevention system that can track, surveil and preemptively respond to the terrorism. For that reason,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s the countermeasures in CMA, which can restraint the new unfair transactions that can cause the volatility likes terror attacks on capital markets, and seeks the ways in ACT, which can prevent that the deceptive devices are used as the methods of the terrorism on capital markets as one type of cyber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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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고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본시장의 대중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의미를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테러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초래거나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Flash Crash 등은 모두 알고리즘 거래의 취약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Flash Crash 당시의 상황을 “심각한 테러 공격과 같은”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초연결·초고속·자동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이 겪은 사고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인적·기술적 결핍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테러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안보체계는 사후대응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체계는 공백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억지력을 통한 규제체계인 자본시장법을 검토하고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추적·감시·선제대응을 통한 예방체계인 테러방지법을 검토해야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테러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대응방안과 이러한 사기적 기법들이 사이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시장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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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융감독원, "허수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 2 김동주, "해킹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세조종 행위와 운용사의 법적 책임" 한국융합학회 8 (8): 41-47, 2017
      • 3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4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5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6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7 고은빛, "한국거래소 제2의 삼성증권 사태 막는다...직권 취소제도 도입"
      • 8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2019년 주요 사업계획"
      • 9 정완,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8 (48): 213-242, 2013
      • 10 정인영, "핀테크가 가져올 자산운영업의 변화 : Live Service로의 접근의 발표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9
      • 11 윤민우, "테러방지법상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법학연구소 10 (10): 381-408, 2017
      • 12 임승찬, "테러방지법령상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293-320, 2018
      • 13 조성택, "테러리즘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시론" 한국테러학회 5 (5): 187-203, 2012
      • 14 권용진, "퀀트 : 인공지능 투자가" 카멜북스 2017
      • 15 최성락, "최근 알고리즘 매매 현황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2019
      • 16 금융보안원, "최근 금융관련 사이버공격 유형 및 대응방안" 2018
      • 17 전용재, "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53) : 9-34, 2017
      • 18 안수현, "지능형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자본시장법제 정비방향과 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8 (18): 137-176, 2017
      • 19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협회 66 (66): 5-59, 2017
      • 20 조두영,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 21 박은석,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 22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수립"
      • 23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 24 정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160338) (2000.11.20. 제안)"
      • 25 서상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16775)"
      • 26 "정보공유분석센터 홈페이지"
      • 27 김시홍, "전자금융거래 사고 중 해킹사고 요건과 증명책임 –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의 발표자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28 송준상, "자본시장의 CSI: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한국거래소 2019
      • 29 정호경,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연구: 성립요건과 조사절차상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3 (3): 93-141, 2016
      • 30 구승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법조협회 61 (61): 54-109, 2012
      • 31 김학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SFL그룹 2015
      • 32 서완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법학연구소 6 (6): 329-364, 2013
      • 33 임재연,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 박영사 2014
      • 34 박임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ʻ부정거래ʼ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353-389, 2013
      • 35 최승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6 (6): 3-46, 2009
      • 36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3
      • 37 변제호,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 2015
      • 38 제19대 국회 정무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1912934) (2014.12.9. 제안)"
      • 3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40 신경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있어 수사업무와 조사업무 간 정보차단장치 구축" 자본시장연구원 2019
      • 41 심우민,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법과사회이론학회 (53) : 41-70, 2016
      • 42 서완석,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7 (37): 317-375, 2018
      • 43 권민경, "인공지능과 자산운용" 자본시장연구원 2018
      • 44 임영익,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 45 맹수석,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 46 보안기술연구팀,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중성 및 취약성으로 인한 위협과 금융권 대응방안" 금융보안원 2018
      • 47 금융보안원,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중성 및 취약성으로 인한 보안 위협과 금융권 대응방안" 금융보안원 2019
      • 48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과 IT법체계: 법정보학적 함의를 중심으로의 발표자료" 2018
      • 49 김동주, "인공지능 금융서비스의 법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해킹에 의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세조종행위 규율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 50 오일석, "위험분배의 관점에 기초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선 방안" 법학연구소 19 (19): 293-327, 2014
      • 51 홍성삼, "외국 산업보안법(중국, 미국, 일본)" 좋은땅 2016
      • 52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해외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 및 규제방향" 금융감독원 2015
      • 53 나성원, "알고리즘 매매 증시 복병... 개인자산관리에도 쓰여 걱정"
      • 54 박선종, "알고리즘 賣買 및 DMA에 관한 硏究" 한국증권법학회 10 (10): 221-243, 2009
      • 55 주승희,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567-599, 2015
      • 56 박임출, "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의 의의와 한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 57 박임출, "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의 법률문제 토론자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 58 "서울고등법원 2013.3.22. 선고 2012노3764 판결"
      • 59 장준혁,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GAN ②, 삼성 SDS"
      • 60 장준혁,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GAN ①, 삼성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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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조정은, "사이버테러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4 : 295-315, 2016
      • 63 김재광,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원 (58) : 145-177, 2017
      • 64 윤해성,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65 박종재,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체계와 과제"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79-114, 2017
      • 66 윤민우,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안보전략의 변화" 법학연구소 11 (11): 253-286, 2018
      • 67 윤민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리적 침해행위와 러시아 사이버 전략의 동향" 한국범죄심리학회 14 (14): 91-106, 2018
      • 68 최선우,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211-23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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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임재연, "미국증권법" 박영사 2009
      • 75 신승남, "미국 초단타 매매 거래 전략들의 문제점 및 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83-115, 2013
      • 76 정찬우,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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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남경욱, "미 주가급락(2.5일) 및 영향에 대한 월가 시각"
      • 79 안남기, "미 주가 급락 배경 및 해외시각" 국제금융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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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83 이새누리, "도드 프랭크법"
      • 84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180 판결"
      • 85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86 권화섭, "느림보 인간과 나노초 시장의 부조화"
      • 87 곽영길, "뉴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응전략" 한국테러학회 2 (2): 32-56, 2009
      • 88 김정수,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SFL 그룹 2016
      • 89 금융위원회,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2016
      • 90 맹수석, "금융감독체계의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Dodd-Frank Act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9 (29): 253-280, 2015
      • 91 황민우, "금감원 특사경 드디어 뜬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꼼짝마!”"
      • 92 서영미, "글로벌 온라인 자산관리산업 동향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4
      • 93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시장 동향" 국제금융센터 2018
      • 94 채성준, "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3 (43): 177-211, 2019
      • 95 백수웅,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83) : 103-130, 2019
      • 96 이근영, "국내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동향 및 현황 분석" 금융보안원 2016
      • 97 김은영, "국내 테러 및 극단주의 위험성에 대한 함의 : 국외의 극단주의자들과 소셜미디어" 법학연구소 12 (12): 313-33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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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윤민우,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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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고재종, "고빈도 거래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해외 감독 당국의 규제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33 (33): 91-125, 2019
      • 107 홍성삼, "경찰의 산업스파이 대응 정책 연구" 경찰학연구소 10 (10): 67-9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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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우민철, "개인투자자의 고빈도매매 행태와 성과 분석" 한국증권학회 43 (43): 847-878, 2014
      • 1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각국의 부정거래행위 적용실태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용기준 정립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 111 한갑운,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8 (8): 59-9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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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岸田, "注釋 金融商品取引法(第3卷)"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9
      • 114 Lili Levi, Real, "“Fake News” and Fake “Fake News”" 16 : 3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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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 CNBC, "Yellen: Very Focused on Cyber Securit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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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James R. Clapper,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 nce Community"
      • 119 Michael Lewis, "Wolf Hunters of Wall Street"
      • 120 Steve Goldstein, "Why the Bond Market Went Bananas One Day"
      • 121 Barry Ritholtz, "Why Fake News Is So Harmful to Investors"
      • 122 Charles M. Jones, "What Do We Know About High-Frequency Trading?" 13 : 2013
      • 123 "U.S. v. Pu, 814 F.3d 818, 821 (7th Cir. 2016)"
      • 124 "U.S. v. Murgio, 15-cr-769 (S.D.N.Y. 2015)"
      • 125 "U.S. v. Coscia, 866 F.3d 782 (7th Cir., 2017)"
      • 126 "U.S. v. Aleynikov, 676 F.3d 71, 82 (2d Cir. 2012)"
      • 127 "U.S. v. Agrawal, 726 F.3d 235 (2d Cir. 2013)"
      • 128 Amy Chozick, "Twitter Speaks, Markets Listen and Fears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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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Nicole Perlroth, "Twitter Feed Sends False Report of Explo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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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Kate Davidson, "Treasury Secretary Tries to Ease Concern over Stock Market Fall"
      • 133 Gregg E. Berman, "Transformational Technologies, Market Structure, and the SEC" 2013
      • 134 Portia Crowe, "Traders Have Been 'Spoofing' the Market and Now Regulators Are Finally Catching On"
      • 135 JP Buntinx, "Top 3 Financial Crashes Caused by High-frequency Trading Algorithms"
      • 136 Tara E. Levens, "Too Fast, Too Frequent? High-Frequency Trading and Securities Class Actions" 82 : 3-, 2015
      • 137 Luke Dormehl, A.I., "This Crazily Realistic Video Forgery of Obama Was Generated by a Lip-Syncing AI"
      • 138 Alexander Munk, "The Stock Market Has About 12 Mini Flash Crashes a Day — And We Can’t Prevent Them"
      • 139 Hilary J. Allen, "The SEC as Financial Stability Regulator" 43 : 715-, 2018
      • 140 Nathan D. Brown, "The Rise of High Frequency Trading the Role Algorithms and the Lack of Regulations, Play in Today's Stock Market" 11 : 2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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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KCI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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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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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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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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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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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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