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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와 개별예시규정의 합리적 관계설정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 The Legislative Review for the Rational Relation Between the Sixth Clause of Article 2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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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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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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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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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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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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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fliction between the comprehensive Gift Tax System prescribed by the sixth clause of Article 2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inevitable. This is because the comprehensive Gift Tax System gives more emphasis on the tax fairness. This study analyzes the desirable relation between the Article 33 to 42-3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sixth clause of Article 2, in order to attain goals of comprehensive Gift Tax system and to enhance predictability of tax payers and legal stability and at the same time. Also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on the legislation perspective.
First, the third clause of Article 2 of an old law can act as the legal basis of taxation, but it should be corroborated by reasonable accounting regulations and calculations.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that were previously deemed don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prefigurative enumeration after the inception of the third clause of Article 2.
Second, if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are interpreted as the prefigurative enumeration, the appliance of the third clause of Article 2 on the donation transactions that are not categorized in this group is invalid since the profit calculation from donation is not easy unless the donation occurs in a simplest form; reaching the agreement of all the members of society is another obstacle. The formulation of calculation method is imperative for it allows taxpayers to predict the amount of their tax burden, especially in complex donation transactions since the calculation method consentaneity of each members of society is impos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rmulation of calculation regulations and forms of the individual prefigurative regulations should reach a reasonable level.
Third, after reviewing the relation between the meaning of Article 31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sixth clause of Article 2,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ax payers with prefigurative enumeration by delegating to enforcement ordinance, rather than merely stating the “in cases when economic substance is similar” in the sixth clause of Article 4 or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Even though not written in any parts of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cases that are included in the sixth clause of the Article 2 should first be reviewed with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alculation regulations, then if there is no appropriate regulations to apply, there must be a rule that urges one to follow the most widely and generally accepted calculation method. This solution can effectively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ax payers.
Fi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ax payers while maintaining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we should avoid fomenting unnecessarily specific requirements of individual prefigurative regulations; instead, the scope of transactions defined in the phases of individual prefigurative regulations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formulation of donating deeds, like the sixth clause of Article 2 broadly expanded the concept of donation.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과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포괄주의는 조세공평주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는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도입한 정책적 목적인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전통적인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충돌처럼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가 충돌한다고 해서 어느 한 개념을 완전히 저 버릴 수 없듯이 완전포괄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충돌도 결국은 두 원칙의 충돌을 원만히 논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의3과 제2조 제6호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포괄증여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고자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첫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현행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이 직접적인 과세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으로 종전의 증여의제의 성격이었던 개별규정들은 계산규정으로 그 틀을 바꾸어 예시적 열거로 보아야 하고 제2조 제3항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과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계산규정의 도출을 그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개별규정들을 예시적 열거로 본다면 예시적 열거로 규정되지 않은 증여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때 적용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차피 단순한 형태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증여이익의 도출은 용이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복잡한 증여거래의 경우 합리적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만장일치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합의하는 계산방식으로 유형화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개별거래형태의 유형화, 계산규정의 유형화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상증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의 의미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반원칙의 모습은 상증세법 제4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6호에서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하여 예시적 열거를 통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이러한 충돌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개별예시규정의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는 개별예시규정의 계산규정의 준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준용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계산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넷째, 열거규정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별예시규정의 요건을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2조 제6호가 증여의 개념을 대폭 확장했듯이 개별예시규정의 문구도 증여행위의 유형화를 통한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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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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