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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 Interpretation of Wonrokgakseo, Jukdogisa and Jukdogo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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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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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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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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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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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rokgakseo(元祿覺書), Jukdogisa(竹嶋記事) and Jukdogo(竹嶋考) are historical documents which are written by Japan and recorded Ulleungdo Jaenggye(鬱陵島爭界: 1693-1699) regarding the disputes about Ulleungdo and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These documents might have decisive meaning and value as documents supported the historical title of Korean territoriality of Dokdo because these document include broad, accurate, and abundant contents about 17th century situation on Dokdo, there is very rare historic document about Dokdo though.
These documents evidently reveals that Korea recognized Ulleungdo and Dokdo as its territory as well as exerted comprehensive effective control around the wide range of Ulleungdo at that time based on geographical proximity principle. As a matter of 17th centur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se document also testify that Korea and Japan accepted geographical proximity as a criteria to determine boundary of territory.
In terms of international evidence law, on the other hand, all of these document have competence as evidence, although there is difference in value of evidence among these document respectively. Wonrokgakseo has legal binding force as a official document which was recorded by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Jukdogo may be recognized procedural legal status as circumstantial evidence supporting the credibility of the Wonrokgakseo and Jukdogo which record that Korea carried out sovereign territorial control over Ulleungdo and Dokdo. If we interpret it actively and broad, Jukdogisa, especially, can be regarded as the only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because it is qualified as diplomatic document produced, written and proof-read by official according to the order of governor of Tsushima who had dealt diplomatic affairs with Korea at that time as an agent of the Shogunate in Tokyo.
원록각서(元祿覺書), 죽도기사(竹嶋記事) 그리고 죽도고(竹嶋考)는 모두 울릉도쟁계를 주제로 일본측에 의하여 작성된 역사적 문서들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울릉도 및 독도와 직접 관련된 역사문서가 매우 희귀한 현실에서 이들 역사적 문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광범성, 정확성, 객관성, 풍부성 등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의 존재를 밝혀 주는 문서로서 결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사적 문서들은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이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울릉도 주변의 바다와 섬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권활동을 하였고 당시 한일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역결정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제증거법의 측면에서 이들 문서는 각기 그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록각서는 공적조서로서 일본의 국내적 공문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죽도고는 울릉도쟁계 당시 일본이 조선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 간접증거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죽도기사는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쓰시마 번주의 명령에 의하여 공직자인 편찬자. 집필자, 검수자들이 작성한 외교공문서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울릉도 및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간 유일한 국제합의문서의 집성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8 | 0.38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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