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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원리에서 연대의 본질에 대한 법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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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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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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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원리는 헌법 재판에서 원용되는 실체적인 법원리이다. 규범 영역에서 실천적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연대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인지 그 실체적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규범 영역에서의 유사 개념 및 유사 제도에 대한 비교 대조의 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여 사회연대 원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즉, 법원리로서 사회연대 원리의 ‘연대’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민법상 연대채무에서의 ‘연대’ 개념과의 비교 대조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법원리로서의 사회연대 원리가 ‘당위’를 담고 있다면, 그러한 당위를 뒷받침하는 토대는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사회연대 원리의 본질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책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사회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전제로서 ‘사회성’ 내지 ‘상호의존성’을 받아들이는 대신, 과연 인간은 진정 상호의존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크로포트킨의 연구는 인간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관찰과 관찰된 결과의 수집을 통하여 예증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연대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크로포트킨은 인간은 서로 도와야 하며, 이것이 인간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이 된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이 자기책임의 원리를 넘어 다른 사회구성원에게로 미치는 것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것이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당위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강화된다.
인간의 상호의존성이 사물의 본성이라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규범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타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일까? 사회연대 원리의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사회정의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정의는 곧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차적 분배는 시장에 맡겨져 있지만, 시장의 실패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분배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이 타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 다만, 원칙은 자기책임이며 책임의 확장은 보충적인 것이다. 결국 연대의 원리도 자유를 원칙으로 하며, 그 자유의 전제하에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연대 원리가 법원리로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The social solidarity principle is a substantive principle us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not just a discussion of ideas and ideological dimensions, but already works as a practical principle. Nevertheless, it is not clear what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is.
Despite identifying the legal effects of social solidarity principles and social solidarity consciousness, which reveal the origins of solidarity in prior studies and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distinct from private insurance, it remains unclear.
Previous studies in the area of law have bee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se questions. Therefore, the search to establish the nature of the social solidarity principle should begin with the performance of prior research. In this article, we will first review the discussion of prior research to open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as a court-martial that has been identified so far, and examine specifically what reinforcement research is needed.
These questions will be an important issue to be discussed in this article.
If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as a court justice contains “property,” one cannot help but wonder what the foundation behind such a party is.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social solidarity principle. Only after the nature of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is revealed will the specific legal meaning and content of it, scope and limitations be determined.
In this article, we intend to use the method of comparison and contrasting similar concepts and similar systems in the area of law as the main research method. I believe that these comparisons and contrasts of similar concepts will help us take a step closer to understand the essential principles of social solidarity by clar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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