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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대학과 실무의 형법 = Criminal law in universit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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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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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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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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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년에 발간된 잉에보르크 푸페 교수의 고희 기념논문집에 수록된 차칙의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법의 이론과 실무라고도 자주 표현되는, 학문과실무의 관계에 대한 저자 특유의 통찰은 (형)법에 관한 깊은 철학적 사상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인식으로 독일 학계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과 독일 두 나라가 지닌 서로 다른 법문화적 특성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차이 및 형법학연구의 상이한 전통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교육과 실무 및 연구) 전반에 걸친 근원적인 고찰은—현재 (형)법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배경 위에서—언급한 서로 밀접한 맥락 속에있는 주제들 중—법학 교육에 관한 저자의 주요 논제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같다: 법학 교육의 과제는 학생들이 현행법의 개념들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책임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은피상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길들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학문을 위한 양성이 아니라, 학문을 통한 양성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법조인 직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지, 결코 직업교육이 아니며, 직업교육을 대학은 해낼 수도 없다. … 이것을 간결하게 포스터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교육이 비참해질수록, 실무는 더 비참해진다 — 여기서 실무는 당연히 일상의 지식과 처세술 및업무 매뉴얼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하는 일을 말한다.
더보기This work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a contribution by Professor Dr. Rainer Zaczyk, which was published in 2011 in the Festschrift for Ingeborg Puppe.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practice was always a problem not only for the jubilee, but also for the author; this is already evident in a number of his works. He also always kept an eye on training issues. The subject has been discussed many times before. However, it is presented here in a somewhat different way, as science in research and teaching as well as practice are brought into a context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task criminal law that unites them. This is also due to newer tendencies in science itself, to which a position is taken. Despite the different legal culture and legal educ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author s reflection can be very illuminating for Korea because of its fundamental and profound insight. Against this background, important thoughts of the author can be summarized: Students must acquire the ability to work with the concepts of applicable law in a responsible manner. Since this work must be responsible, the teaching must not be aimed at uncritically adopting material to be learned externally. It must be education through science, not to science. At the university, the foundation is laid for an understanding of (criminal) law, with which the students then deny their professional life. This can be put bluntly: The more miserable the training, the more miserable the practice — of course, practice is not understood here as a collection of everyday skills and rules of wisdom, but as responsible work in the field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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