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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간 법익충돌 사안’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2020도12630 및 2020도6085)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he crime of trespassing in the case of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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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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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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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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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상판결1]은 ‘상간남을 주거에 출입시킨 거주자(아내)와 또 다른 거주자(남편) 간의 법익충돌’ 사안에서 외부인(상간남)의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고, [대상판결2]는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거주자(아내 및 처제)와 또다른 거주자(별거중인 남편) 간의 법익충돌’ 사안으로, 공동거주자인 남편의 출입이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즉, 대상판결사안들은 모두 ‘주거에 대한 공동거주자 간의 법익충돌’ 사안들이고, 여기서 법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평온’인지 아니면 ‘주거권’인지에 관한 논쟁은 [공동거주자의 법익 충돌] 상황을 해결하는데있어서 핵심적 쟁점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이 변경한 새로운 ‘침입’개념, 즉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는 개념정의는 정작 [공동거주자의 법익 충돌]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변경된 침입개념은 [대상판결2]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생각건대,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대외적 관계] 즉, 공동거주자와 외부인 사이에서의 주거권 행사와 [대내적 관계] 즉, 공동거주자들 사이에서의 주거권 행사가 서로다른 원리에 의해 규율된다. 전자인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는 형법을 비롯한 외부규범이 개입/적용될 수 있지만, 후자인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합의된 내부규범(공동체 규약, 생활지침 등 상호제약원리)이 우선한다. 특히 [대상판결1]과 같이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이를 [대외적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면, 주거침입죄 등을 통해 형법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 이는 [대내적 관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외부규범의 선제적 개입보다는 상호제약의 법리와 같이 내부 규범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논의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공동주거의 거주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내용적 특성’과 이를 반영한 ‘거주자 상호간의 내재적 한계’가 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controversy over what is the legal benefit of housing trespass has a long history. Thes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which are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no exception. However, [Subject Judgment 1] is a matter of whether the entry of an outsider (adultery man) constitutes intrusion in the case of conflict of legal interests between a resident (wife) and another resident (husband) who allowed an incestuous man into the dwelling , and [Subject Judgment 2] is a conflict of legal interest between a resident (wife and sister-in-law) and another resident (separated husband) in a situation where the couple is separated. In other words, these subject judgment cases are all conflict of legal interests between co-residents over housing , and the debate over whether the specific content of legal interests is de facto serenity or housing right resolves the [Conflict of legal interests of co-residents] situation. It s not a key issue to do.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normative evaluation of outsiders who have obtained the consent of one co-resident as in [Subject Judgment 1], (1) If we look at this as a problem of [external relations], It is possible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criminal law. However, (2) this should be approached as a problem of [internal relations], and autonomous regulation by internal norms, such as the jurisprudence of mutual restrictions, is preferable rather than preemptive intervention of external norms. And above all,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should be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formed by the residents of the communal residence and the intrinsic limit between the co-residents reflect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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