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에 따른 교육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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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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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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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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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은 1994년에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부터이다. 이때의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정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발달을 위한 교육이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법률상 정해진 통합교육의 내용은 결국,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용어가 다른 인력과의 물리적 혹은 심리적 유대감을 의미한다면, 장애 학생과 함께 해야 하는 일반 학생을 위한 통합의 목적 역시 법에 기술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했을 때 교육 현장에서 혹은 학문상으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통합에 대한 보다 책임있고 근거있는 분명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교육에서의 통합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면,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과의 통합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이들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자세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피교육자인 모든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배려와 상호 인정에 대한 역량을 통합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일반교육과의 협력적인 관계에서 목적과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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