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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불법판결 처리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위헌법률에 근거한 불법판결을 예로 - = A Critical Evaluation on Treatment of Illegal Rulings by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Citing Illegal Rulings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
저자
권혜영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9-4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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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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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5, KTRC was set up as comprehensive liquidating past organization. At this time KTRC's activity will be close before long, through an analysis of products and limits of liquidating pas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correction of state crime has been achieved. Especially, by observing KTRC's treatment about liquidation of illegal ruling, I will grope for direction on the liquidation of unlawful judicial.
Despite the quantitative results by KTRC, KTRC Basic Act which is created as a product of conflict of interests provides final rulings as subjects of investigation only when there are retrial reasons set forth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of these limits of KTRC Basic Act, many political trials occurred in the authoritarianism regimes can not have been revealed.
But, while illegal rulings based on law against justice and constitution remain effectively in force, agony of victims due to those rulings was not relieved at all.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nvalidate rulings's effect.
Emergency measures, one of those typical examples, are pend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t present.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stitutional guarantee agency and final judgement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realizing transitional justice through correction of illegal rulings.
At present, in the crisi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We all must deeply discuss about the liquidation of past as a future-oriented goal of reform.
2005년 포괄적 과거청산기구로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곧 종결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의 실현정도를 평가하고,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판결이라는 형식하에 이루어진 불법판결의 청산에 대한 진실위원회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서 사법불법의 청산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진실위원회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략적 이해대립의 산물로서 탄생한 진실화해기본법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의 존부여하에 따라 확정판결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재판을 규명하지 못하는 법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자체가 명백히 정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헌법률을 근거로 한 불법판결은 확정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반면, 그 판결에 의한 사법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제된 바 없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불법판결의 무효화에는 입법에 의한 대량적 해결방법과 함께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의 회복을 위해 불법판결의 피해자들의 재심재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헌법률의 대표적 사례인 긴급조치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진행중에 있다.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보장기관으로서, 또 최종심판기관으로서 사법불법의 교정을 통해 이행기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상황인 현재,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서, 또 미래지향적 개혁과제로서의 과거청산을 고민해야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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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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