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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역사적 부정의와 시정적 정의 =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s on the Case Involving Forced Labor Mobilization: Historical Injustice and Rectificatory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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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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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80(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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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al injustice can be defined as harmful acts inflicted on a large scale amid certain historical situations in the past. It leaves in its wake severe suffering of a number of victims, who, even after specific acts corresponding to historical injustice end, face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seeking the remedy for violation of their right due to attempts made to justify or dismiss the past wrongdoing.
After 1938, Japan forcibly mobilized Koreans as laborers in multiple ways, resulting in many victims being transported, by means of abduction, hauling, fraud, conciliation, and threat, to Japan, the South Sea Islands, the Russian Sakhalin Island, and other areas where they were put to work under violent supervision and control with very little wages paid to them.
The victims had made relentless efforts since the 1990s to seek a legal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and finall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e en banc decision 2013Da61381, held that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compulsory labor mobilization for damages. This decision is in line with the 2009Da68620 judgement delivered on May 24, 2012 and further elucidates a range of issues regarding the right of the victims of the forcible mobilization.
The compulsory labor mobilization, an illegal act against humanity committed amid the Japanese colonial rule over the Korean Peninsula, is categorized as a case in which perpetrators and victims still exist or its successors can be specified, and the perpetrators have continued to benefit from the act while the victims have not received appropriate reparation for damage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rectificatory justice, it is just even now for the company, as a perpetrator and beneficiary, to take rectificatory measures for the victims.
In addition, the rectification for historical injustice cannot be realized simply by financial compensation; it requires the offender to recognize and apologize for the past wrongdoing. In the case of the perpetrator's refusal, however, court's rulings on reparation claims involving historical justice serve as the only instrument to protect the right of victims, and such decisions have significance in that they have effect on relief for victims while publicly verifying those cases as true and declaring the perpetrator's responsibility in order to prevent historical wrongdoing from repeating. In light of such principle of rectificatory justice,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2013Da61381 handed down on October 30, 2018 was not only legitimate but also absolutely crucial.
This ruling has met with criticism that indirect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been awarded, or the decision will create confusion for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r judicial decisions on diplomatic issues should be made to a limited extent. However, these objections are not convinc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eaning of rectificatory justice after historical injustice,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and order which value legal remedies for illegal acts against humanity and the Korea's constitutional order that requires judges to make decisions following the Constitution, law, and conscience based on judicial independence.
역사적 부정의는 과거의 특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해진 대규모의 가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기게 되는데, 역사적 부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들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봉합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은 1938년 이후 한반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강제동원하였고,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납치, 연행,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하여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이송되어 폭력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우리 대법원은 2018.10.30. 일본의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의 결론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강제동원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남아 있거나 그 승계인을 특정할 수 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그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피해자는 적절한 손해의 전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해자이자 수혜자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시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하다.
아울러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시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가해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부정의에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력을 지님과 동시에 진실을 공적으로 확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미 간접적으로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이 제한된다거나,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혼란이 발생한다거나,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시정적 정의의 의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법적 구제를 중시하는 현대의 국제법질서, 사법의 독립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한 우리의 헌법질서를 고려하면,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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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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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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