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OVID-19 사태로 본 FET 원칙과 투자유치국의 ‘판단의 여지’ 관계에 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52(4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21세기 들어 전례 없는 전 세계 유행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그에 따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사회 전반에 주었다. 그만큼 경제활동은 물론이요, 사람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는 등의 헌법적 가치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는 행정조치들이 연달아 나오는 와중에 이러한 팬데믹 발발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면한 각종 투자, 특히 의료관련한 영역에서의 투자와 이외 여행이나 물류 이동 같은 이동에 제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한 투자 또한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은 투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심사체계를 갖고서 이중심사에 따른(EU의 경우) 투자자나 투자유치국에 설립지연이나 자본투자 등이 지체되면서 오는 피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부터 전 세계 주요 화두가 되어버린 COVID-19로 인한 투자유치국의 투자자의 투자분에 대한 조치가 국제투자법에서 주요원칙인 공정하고 공평함을 잃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투자유치국은 전염병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이상의 전이를 막을 의무가 있는 절대적 사명이 있는 상황에서 취한 보건의료적 조치 사이에 갈등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투자법의 원칙으로서 FET와 국가의 공중보건 관련한 조치 사이에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 없이 혹은 보상 없이 취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공중보건을 위하여 관련 정책과 법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한 대응책이 국제투자법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필립모리스 사례는 공중보건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투자사례로 비록 ‘판단의 여지’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대표적으로 담배라고 하는 대상은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치 않을 만큼 WHO처럼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핵심 국제기구가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지지하고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투자유치국이 해당 정책을 변경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하더라도 이에 합리적인 기대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대응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은 어쩌면 일부 당연한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흡연에 대한 경고와 그에 대한 담뱃갑의 표시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투자협정을 맺음으로써 취해야 할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비상사태 수준의 공중보건에 대한 일련의 대응책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취한 결정은 ‘판단의 여지’로서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비록 그러한 ‘판단의 개념’이 인권분야에서 출발했지만 이를 투자 분야에서 인용한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의 개념 적용은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중보건과 같은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하는 대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국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중재판정부 결정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도 공중보건과 관련한다고 하여 투자자의 신뢰 또한 중요하고 향후 이들의 투자 역시 이끌어내려면 투자협정상의 약속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적인 국가의 판단을 존중하여 수용이나 보상문제에 면제부를 주어서는 안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제재조치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과도한 만큼의 피해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In the 21st century, an unprecedented global epidemic spread rapidly, and the resulting shock was hard to describe in words. In the midst of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challenge not only economic activity but also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controlling the movement of people themselves, various investments, especially in the medical-related area, faced in an unexpected situation of such a pandemic outbreak Investment in these areas is also expected to suffer unexpectedly as restrictions on travel and other movement such as logistics movement are made. In such a pandemic situation, each country has a stronger screening system for investment, and the damage caused by delays in establishment or capital investment in investors or investment host countries due to double screening (in the case of the EU) cannot be accurately identified. abandoned If so, there will be cases where the measures taken by investors in the host country due to COVID-19, which have become a major topic around the world since 2020, have lost the Fair and Equitable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which is the main principl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conflicts are bound to arise between health and medical measures taken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n absolute duty to prevent further spread. In such a situati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an investor"s investment can be taken without acceptance or without compensation in violation of FET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relevant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hrough enactment or revision of laws for public health violate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irst of all, the Philip Morris case i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investment case for public health, and although there is no mention of "there is no marigin of appreciation for judgment", a key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public health like the WHO does not require separate evidence for a typical tobacco subject and takes a position that tobacco is typically harmful to human health. Consequently, even if the host country changes its policies and revises related laws in the future, it may be unreasonable to respond with the logic of reasonable expectations for a investor. This is likely to be even more so considering the fact that warnings against smoking and the labeling of cigarette packs are becoming stricter.
Therefore, there are rights·obligations to be taken by concluding an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host country. Decisions should be respected as "margin of appreciation", and although such a "margin of appreciation" originat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at it has been cited in the field of investment, it is thought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is not unreasonable,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It seems possible to cite some arbitration decisions that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decisions of such countries in countermeasures against an unspecified majority, such as health.
Even so, the trust of investors is also important when it comes to public health, and the promise in the investment agreement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attract their investment in the future. For this reason, it is of the opinion that an exemption from expropriation or compensation should not be given in respect of the unconditional judgment of the stat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8 | 1.1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