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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일반화는 매우 위험하다 = A case for “the generalization of equality is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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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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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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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차별금지법과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의 인권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인권위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강화된 차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차금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과잉입법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차별금지를 개별적 입법이 아닌 포괄적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양심, 신앙, 사상, 표현’과 같이 ‘가치나 이념 지향적’인 것에 대한 갈등이 심한 경우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본다. 차별금지를 일반화할 경우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세심하고 조화로운 장치를 배려하고 있는지, 또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으로 나누는 것,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인권위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과잉입법이다.
또 일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한 ‘양심, 신앙, 사상, 표현’과 같이 가치지향적인 것들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일반화는 너무 많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너무 많이 훼손하기에 부적절하다. 성별을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으로 나누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론자들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자연스럽게 밝히고 생활하기를 원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적지향을 달리하는 사람의 양심, 신앙, 사상, 표현을 금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성소수자를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성소수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nti-Discrimination Act and the curr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examines whether there are people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for reasons of sexual orientation, etc., and what problems exist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current human rights violations.
If it is possible and desirable to solv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looking in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enact a reinforced billing law, and whether it is an over-legislative attempt to enact the billing law even without such a need.
In addition, whether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rough comprehensive legislation rather than individual legislation, or whether it is reasonable to enforce it by law when there are severe conflicts about “values or ideological oriented” such as “conscience, faith, thoughts, and expressions”.
If non-discrimination is generalized,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rises, and whether the constitution is considering a meticulous and harmonious mechanism for this, dividing gender into a third gender other than men and women, and defining gender identity as reasons for non-discrimination. We are reviewing whether there is any violation.
First, no one is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and even if there are people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the current human rights violations can solve i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an excess of legislation. It is also not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lso, it is not permissible to make value-oriented things such as'conscience, faith, thoughts, and expressions' as non-discrimination grounds. In addition, the generalization of non-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s inappropriate to undermine the basic rights of too many others.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o divide gender into a third gender other than men and women, and it is also against the Constitution to define gender identity as a ground for non-discrimination.
Opposition to anti-discrimination laws is not because they ignore or discriminate against LGBTQ rights. Opponents also want LGBTQ people to naturally reveal themselves and live.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opposing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to ask not to forbid the conscience, faith, thoughts, and expressions of people with different sexual orientations. It is certainly wrong to criticize, harass or mock LGBT people. However, it is asking to resp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eople who have different minds from LGBTQ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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