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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借權의 無斷讓渡․轉貸時 住宅賃貸借保護法상의 對抗力 인정 여부 = Perfection by the Protection of House Lend-Lease Act in case of Transfer Leasehold and Sub-Lease without Landlord's Consent
저자
조건주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3-393(3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Article 629 of the Civil Act prescribes that (1) a tenant cannot transfer leasehold and sub-lease without landlord's consent, and (2) in case a tenant transfer leasehold and sub-lease without landlord's consent, the landlord can terminate the lease contract. If this rule is applied too rigidly,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tenant's right will be inadequate. Therefore several legal theories have been suggested to plac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termination of the landlord. "The principal of destruction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is one of them. This principal holds that even if a tenant transfer leasehold and sub-lease without landlord's consent, provided that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was not destroyed, the landlord cannot terminate the lease contract. Supreme Court has approved this principal.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3 of the Protection of House Lend-Lease Act prescribes that house tenant shall acquire perfection after (1) delivery and (2) residents registratio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f a tenant transfer leasehold and sub-lease with landlord's consent, the perfection continues to exist.
This judgment combines the two prescibed principals. That is, even if a tenant transfer leasehold and sub-lease without landlord's consent, provided that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was not destroyed, the perfection of the tenant continues to exist. This ruling extend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al of destruction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which was commonly applied between tenant and landlord to the new scope of "perfection against the claims of third parties". Finally the holding of this judgment is correct.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다. “신뢰관계 파괴법리”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대법원도 이 법리를 인정하여 왔다.
다른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이러한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위의 두 가지 법리를 결합한 것이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통상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적용되던 “신뢰관계 파괴법리”의 적용범위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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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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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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