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法官의 裁判作用에 대한 國家賠償責任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8-74(17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법관 역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며 법관의 재판작용 또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의 판결작용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위법성요건을 한정함으로써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의 법제와 실무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에 대한 학설과 실무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판례의 분석과 비판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는 독일민법 제8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관의 재판행위를 판결 및 판결에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위와 여타의 직무행위를 구분하여, 前者에 대하여만 국가배상책임상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법관의 판결작용에 대한 이러한 特權을 판결의 旣判力에서 찾고 있다. 즉 법적 평화와 안정성의 이익을 위하여 일단 旣判力이 발생된 판결은 다시 국가배상청 구소송의 결정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법관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실정법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의 경우, 학설에서는 그 인정여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는바, 敗訴判決攻擊型과 逆轉勝訴確定判決根據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이를 구분함이 없이, 법관의 재판작용의 위법성을 아주 한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관의 재판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다룬 판례는 거의 없었으나 大法院判決 93다62591을 기점으로 하여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추종하여 위법성요건의 제한을 통하여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같이 법관의 재판행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違法性과 有責性을 혼동하는 견해라고 할 것이다. 판례가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시한 요건은 違法性事由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성을 故意와 重過失에 제한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법관의 판결작용과 여타의 직무행위와 구분함이 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관의 재판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특권은 判決의 旣判力의 보호에 있다. 旣判力이 부여되는 법관의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상 특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반면, 여타의 직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같이 국가배상책임이 제한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채무명의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93다62591), 선순위채권자를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2000다16114), 압수수색대상물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2001다47290)는 판결행위가 아닌 여타의 직무행위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違法性과 有責性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국가배상책임이 제한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1)은 법관의 위법한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은 자가 상소 또는 재심절차를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대한 고유한 불복절차를 고려함과 동시에, 二次的 權利救濟에 대한 一次的 權利救濟의 優先性(Vorrang des primaren Rechtsschutzes)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