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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과 당사자에 관한 小考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당사자능력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Judgment on Disputes on Jurisdiction and a Party — Focusing on whether local government agencies recognize party capacity —
저자
손상식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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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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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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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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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4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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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strongly shows the effect of functional power control through judgment on disputes on jurisdiction in that judgment on disputes on jurisdiction facilitates the performance of state functions by maintaining an objective authority order and a system to protect the normative effect of the Constitution through checks and balances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powers of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s the same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at agenc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exist fo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but the legal effect resulting from the act of an agency belongs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ch is a juridical person, as a subject of laws, not the agency.
Judgment on disputes on jurisdiction and agency litigation are basically the same in that they argue over authority between juridical persons or the agencies.
Since agency litigation is a lawsuit between opposing agencies that has the meaning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within the organization, the limited theory, which means a lawsuit between internal agencies of the same juridical person, is considered reasonable.
It is a constitutional decision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local governments” as a party to judgment on disputes on jurisdic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ipulates that “violation of authority granted by law” should be seen as embody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that much of the “jurisdiction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or “jurisdiction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legal disputes.
Local governments need agencies because they cannot exercise their authority on their own, and the agency exercises its own authority for local governments. The legal effect caused by the exercise of that jurisdiction belongs to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law, but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party to dispute for jurisdiction infringement to have its own jurisdiction and to become an agency to actually exercise that jurisdiction.
권한쟁의심판은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수평적 및 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헌법의 규범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도 기능적 권력통제의 효과를 강하게 발휘하고 있다.
국가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존재하는데, 기관 행위의 결과로 생긴 법적 효과는 그 기관이 아닌 법주체로서 법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은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그 기관 간의 권한침해를 다툰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같이 한다. 기관소송은 조직내부의 권한배분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의미를 갖는 서로 대립되는 기관 간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법주체 내부기관 간의 소송을 의미하는 한정설이 타당해 보인다.
현행 헌법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 것은 헌법적 결단이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법이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권한쟁의의 상당 부분이 법률상 분쟁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결단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 권한의 행사로 발생하게 된 법적 효과는 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지만, 권한침해를 이유로 다투게 되는 당사자는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한 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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