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Legislative Considerations on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359(45쪽)
KCI 피인용횟수
13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세 가지 유형의 모든 비영리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을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소득(증여소득 제외)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수익사업소득은 5년 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티의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근거는 공익장려에 있으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의 공정경쟁 관점에서 전부 과세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각 이론적 근거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행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세 가지 유형의 모든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이른바 “비영리공익법인”에 한하여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모태로 삼아 설정한다.
셋째, 증여소득은 법언세법상 비영리사업소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넷째, 소극적 소득(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은 영리법인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섯째,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능을 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영리법인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폐지한다.
여섯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액은 이른바 내적 기부금으로 취급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위가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 법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0% 각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Under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Act"), the three types of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non-profit corporations organized under the Civil Code, non-profit corporations organized under special laws, and entities deemed corporations under the National Basic Tax Act, are fully exempt from corporate income tax for related business income(excluding gift income). Under the Act, as to income from unrelated business, the non-profit corporations are also fully exempt from corporate income tax for financial income and partly(50%) exempt from such tax for the income other than financial income.
However, the rationale for such tax exemption for related business income is promoting public benefits but unrelated business income should be taxed in order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with for-profit corporations. Considering such theoretical basis, it is appropriate to change the current corporate taxation system concerning non-profit corporations as follows.
Firstly, the tax exemption for related business income should not be available to all the three types of non-profit corporations but should be confined only to so-called non-profit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econdly, the practical scope of non-profit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irdly, "gift income" should be excluded from taxable income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be instead treated as related business income under the Act.
Fourthly, passive income. such as financial income and capital gai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unrelated business income, which is taxable, since it would not create unfair competition with for-profit corporations.
Fifthly, the "reserve for related business purpose", a function of which has been a 50% reduction of corporate income tax for active unrelated business income, should be abolished since it hinders fair competition with for-profit corporations.
Sixthly, payment made for related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treated as so-called "internal donations" and, if the non-profit corporation in question falls under designated donation recipient organizations, should be tax deductible as expenses up to 5% of the active unrelated business income and, if the non-profit corporation falls under donation recipient organizations specified by law, should be tax deductible as expenses up to 50% of the active unrelated business in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