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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戰後)처리’ :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in 1950s : Equity of the Military Service and Amendment of Military Service Law(1950-1957)
저자
강인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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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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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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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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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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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및 ‘전후처리’를 중심으로 1950년대 한국의 징병제 운영 과정과 병역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병역법에 명시된 징병제는 본격 가동되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함께 대량 병역에 기초한 징병제 운영이 전면화 되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장기화된 복무기간으로 인해 제대 조치를 받지 못한 현역병의 처지가 전쟁 중에도 징집되지 않던 대학 재학생들의 존재와 비교되어, 대표적인 학력/계급 불평등 문제로 비화되었다. 1957년도의 병역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 결과 ‘재학생 징집보류제’는 존치되었고, 학력에 따른 복무 기간의 차등이 더해지면서, 한국전쟁 시기 병력 동원에 대한 ‘전후처리’는 지연되고 말았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focusing on the Korean War and the way of handling of the Korean War’s aftermath in the 1950s. Until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draft system specified in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not in full operation. The conscription based on massive military service had been fully adopted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still maintained the draft system based on mass troops; however, the issue of justice and equity in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was raised. While a large number of soldiers drafted during the war had not been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obligation, college students could avoid the daft because of the draft deferment for education. Finally, the government tried to amend the military service law. However,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in 1957, not only the deferment of enlistment for college students was maintained but also the military service for them was shor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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