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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사회학의 과거, 현재, 미래 = Sociology of Law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저자
김정오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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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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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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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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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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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법사회학의 역사를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다. 70여년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한국 법사회학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추적하였다. 각 시기는 해당 시기에 주요 활동을 했던 학자들의 관점이나 문제의식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한국 사회에 나타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학술논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학적 법학과 법사회학의 구분을 토대로 법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제1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로 한국 법사회학이 형성되는 시기로, 제2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한국 법사회학의 발전기로, 제3기는 2000년대 이후의 기간으로 한국 법사회학의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의 초창기에는 주로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 수용된 자유주의 법체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사회조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기를 띄었다. 이 시기에 법사회학자들의 관점은 서구에서 수용된 현대법체계와 법현실 간에 괴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법의식이 빠른 시일 내에 근대적인 법의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2기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법학자들의 학술운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기이다. 1980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 “법과사회이론연구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발족하면서 법학계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두 연구회는 악법개폐운동과 과거사청산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법제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두 연구회는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사회변혁을 위한 학술운동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회들과는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 두 연구회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내렸던 악법들을 제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기는 앞선 시기에 법사회학을 연구해온 신진학자들과 외국에서 수학하던 신진학자들이 대거 합류하였고, 곧 이어 이들로부터 지도를 받은 3세대 학자들이 합류하면서 한국 법사회학의 성숙기를 이뤄냈다. 제2기에 사회변혁을 위한 학술운동이 강조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전문적이면서 심층적인 학술연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사회이론과 법이론이 대거 소개되었고,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연구물이 산출되었으며, 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기에는 서구학계의 최신 법사회학 이론들에 대한 연구가 다변화되었으며, 경험적 연구에서도 법체계와 법현실 간의 괴리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소송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출간되었다. 나아가서 법조사회학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연구성과들이 나타났으며, 젠더 법학과 사법과정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볼 때, 제3기에 한국 법사회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한국 법사회학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서 향후 법사회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In this article the developing process of sociology of law in Korea from 1945 to the present is described. The 70 year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common viewpoint and issues which Korean scholars in each period tried to shed light upon in their works.
The first period is from 1950’s to 1970’s. The first period is a forming period of the sociology of law in Korea. The second period is from 1980’s to 1990’s and it can be characterized as a developing period. The third period is after 2000 and is a maturing period.
In the early years of the first period, the articles were written to introduce foreign scholars’ theories and their thoughts. From 1960’s, some empirical studies began to explore the legal reality of Korean society using social scientific research methods. Korean legal sociologists in this period focused on gaps between the legal reality and the modern legal system that had been introduce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the first period, Korean scholars found that there was a big gap between legal system and legal reality in their studies and had a common view that Korean society needed modern legal consciousness to adapt the new legal system and to modernize Korean society.
In the second period, Korean legal scholars including legal sociologists actively responded to the great change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spring of 1980, a highly elated atmosphere for democratization began to expand all over the country and young legal scholars took action in this changing trend. In the late 1980’s two legal associations were organized; Korean Law & Society Association,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The two associations set up their priori task to abolish bad laws and to clear up the past affairs bygones in legal academy. The two associations were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academic associations during the time in how they pursued academic movement to reach social transformation beyond academic studies. The two associations are highly recognized for abolishing bad laws that imposed a constraint o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 liberty under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e third period, young scholars who finished their doctoral degree in Korea or foreign countries began to commit themselves to the study of legal sociology. They published articles that introduced new trends of foreign social theories and legal theories. In addition to that, they analyzed Korean legal syst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system and legal reality. Their methodologies had increased and diversified. Several scholars pursued empirical studies upon the increasing rate of civil disputes rather than only conducting gap studies as in the first period. Furthermore, many articles published had analyzed the formation of lawyer, judge and prosecutor, their career pattern, and etc. Gender legal studies and other various topics of studies of sociology of law were published. With active and increasing studies by many scholars, the third period can be characterized as a maturing period of legal sociology in Korea.
In conclusion, several themes that Korean scholars need to further pursue for their studies in the area of sociology of law in the future are sugges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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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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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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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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