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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 소송 관계자들의 익명화를 중심으로 =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und Praxis zur Veröffentlich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Verhandlung und Prozessakte im Deutschland-Zur Anonymisierung von Namen der Beteiligten einesGerichtsverfahrens
저자
김해원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제공처
우리의 경우와 달리 독일은 헌법(기본법)이 직접 재판 내지는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없이, 기본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재판 및 소송과 관련된 공개의 문제들을 단순히 입법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한 내의 문제로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판 및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입법권자의 형성권을 제약·통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판 및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의 의미와 그 헌법적 기초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후, 독일법원조직법상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을 '원칙적 공개, 예외적 제한'이란 차원에서 살펴본 다음, 실재로 독일 사법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 공개의 실태를 일별하였으며, 나아가 소송 관계자들의 이름을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독일에서 법원재판의 공개는 제3자의 문서열람권에 관한 규정들에서부터 근거하는 것도, 소송상의 공개원칙 혹은 그 밖의 단순법률규정들로부터 직접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 및 법치국가 원리와의 관련 속에서 독일 기본법 제92조를 해석함으로써 도출되는 헌법적 차원의 가치이다. (2) 이러한 재판의 공개는 일차적으로 법원행정 및 법원행정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체들의 임무이다. (3) 따라서 재판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들을 고려하여 제한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한사유는 특히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와 제172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소송관여자들의 이름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오늘날 독일에서는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이지만, 저명인사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익명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타당한 기준은 아직 독일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설간의 다툼이 있다.
우리의 헌법 및 소송현실에 부합되는 재판 및 소송기록 등의 공개와 관련된 규준들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독일에서의 몇 가지 논의사항들을 정리한 본 논문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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