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計課稅制度의 要件과 方法
저자
이종곤 (법경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56(26쪽)
제공처
현대자본주의국가에서의 租稅는 재정수요의 조달이라는 목적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적 • 사회정책적 목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조세수입은주로私經濟로부터 조달된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의 賦課 및 徵收를 함에 있어서 사경제에 租稅超過負擔을 주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國稅基本法 第16條에서 根據課稅의 原則을 채택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결정할 때는 납세의무자가 備置• 記帳한 帳簿와 이에 관계되는 證憑資料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恣意的 課稅를 배제함과 동시에 實額課稅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액과세원칙은 객관적 • 합리적인 과세를 이룩하기 위한 일환이며 종국적으로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과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직접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虛僞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課稅處分을 할 때에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간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推計課稅라고한다.
납세의무자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때에는 부담하여야 할 稅額이 정확히 산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를 포기 하던가 또는 過小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서 과세를 포기 하던가 또는 과소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실히 申告• 納付한 납세의무자를 납세 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公平課稅의 原則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추계과세제도는 불요불급한 제도이다.
그러나 추계과세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할지라도 추계과세를 적용하는 데는 그 허용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租稅法律主義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課稅權者의 자의적인 과세가 아니고 客觀的이고 實體的인 증거에 바탕을 두고 실액과세와 근사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올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1992 년 종합소득세 인원의 66.3% 에 해당하는 627, 100 명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租稅賦課 및 徵收는 실액과세가 미흡하고 추계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조세환경과 추계과세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추계과세에 관한 제반문제를 본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