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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 허위ㆍ과장광고를 중심으로 - = A Basis and Standard of Judgement on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 Focused on the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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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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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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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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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가 제공한 분양안내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 등 분양광고만 보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그 결과 분양사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의 여부를 수분양자 보호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는 분양사업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 분양광고가 곧바로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가 분양광고를 아파트 분양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 그리고 분양광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무엇이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에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사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수분 양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분양사업자가 계약상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정당성 근거와 정보 제공 기준, 그리고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분양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기준 및 손해산정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partments in Korea is based on the pre-sale and ‘post construction’ method. In other words, the buyer concludes a contract to sell apartments by relying only on the sale advertisement catalogs and model houses provided by the selling company. As a result, there was a need to protect the buyer from the false advertising of the selling company. The Supreme Court considers whether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s is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s of an apartment sale contract as a criterion for the protection of buyer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is an invitation to bargain to the buyer of the sale business, and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can not be regarded as the contents of the apartment sale contract immediatel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theorizes that there is an explicit or implied consensus that the selling company and the buyer should acknowledge the sale advertising as part of the apartment sale contract. In addition, if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is not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s of the apartment sale contract, if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is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or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notif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buyer can claim damages from the selling company. The Supreme Court, however, is concerned with what constitutes an obligation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n apartment sale advertisements, in which case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corresponds to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and how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relates to the illegal display and advertising prescribed in the Advertising Act. But it does not provide a clear criterion.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esent practical judgment criteria to relieve the buyer s damage caused by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 of the selling company.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s to be incorporated into apartment sales contracts. Based on this, it suggests that the criterion of the claimant s right to claim damages in the contract status and the criterion in case the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should not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s of the apartment sale contract. Fi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theory and its applied standard that can protect the buyer from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of the selling compan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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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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