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빈도매매의 규제동향 및 규제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4(30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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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대체거래시설(ATS)의 설립 허용 추세와 함께 거래소 및 ATS간의 투자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각국 거래소들의 전자적 거래체결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고빈도매매가 근래에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한편 알고리즘에 의한 고빈도매매자를 유치하고자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브로커의 접속아이디로 직접 거래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시장접속방식(DMA)을 허용하고 있고, 나아가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co-location service) 또는 제3자서버공간 임대서비스(proximity service)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알고리즘에 의거한 DMA의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막을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본다. 다만 DMA 허용에 따른 투자자나 브로커의 위험관리 및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제어에 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은 DMA 중브로커의 시스템에서 주문의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는 순수DMA 내지 보증형접속은 그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그 이용을 제한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한국거래소 역시 순수DMA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로커에게 투자자의 주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브로커가 거래소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브로커의 거래소접속 아이디로 브로커의 주문체결시스템(Order Management System: OMS)을 경유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도록 하는 협의의 DMA를 행할 실익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시장운영규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거래소의 경쟁력을 위하여 투자자 주문의 유효성을 사전검증하는 협의의 DMA가 우리나라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협의의 DMA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브로커나 투자자가 이용하는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 및 시세조종에의 악용 여부의 감시, 이를 위한 거래소 등 시장감독기구와 금융감독당국의 권한 강화 및 양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향후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Nowadays the competitions to invite investors are more intensifying among the global exchanges and/or alternative trading systems (ATSs). The more equipped the electronic trading systems of the global exchange are, the more invigorated the high frequency trading (HFT) has been recently through the world.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past, most of global exchanges allow investors to directly access their trading systems without the brokers’ intervention by using the broker’s market participation ID, which means DMA. Moreover, many exchanges tend to provide co-location service and/or proximity service to the investors.
As algorithm trading has been common, DMA has also been a worldwide trend; there is little reason to ban DMA, setting aside taking measures to control the risks on brokers and the related market. However, many countries are in the process of imposing prohibition on pure DMA (sponsored access) which means that the investors are not forced to make their orders validated in advance through the brokers’ system. Korea also bans pure DMA. However, this major trend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 other type of DMA (traditional DMA/ narrow DMA) should also be forbidden.
The Korea Exchange compels the brokers to input the bids and asks into the Exchange system only in the order in which they received. Therefore, there is no use exercising traditional DMA for the investors; the Korean Exchange’s market operating regulation is too strict to attract the global investors. Accordingly, Korea needs to lift the strict DMA regulations and to allow the brokers to provide the co-location service to investors.
Alongside the future market invigoration allowing the traditional DMA, there remain some important tasks such as building effective system of validating the algorithms, monitoring the market price manipulation, and, to pursue effectively these goals, building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Exchang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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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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