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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법률분쟁 지원제도에 관한 소고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Duty-related Legal Disputes - Focusing on Case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Energy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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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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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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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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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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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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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have been continuous problems in cases where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sued or accused by malicious complainants,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Those who experience such irrational complaints have more incentives to avoid becoming a party to legal disputes rather than dealing with their work based on laws and principles. Therefore, major public institutions are encouraging lawful performance of duties by establishing a system to subsidize attorneys' fee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thus alleviating the grievances of responding to lawsuits or being investigated at their own expense.
Duty-related legal dispute suppor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arget is expanding. As a result of examining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research on public institutions in the energy sector, which have recently been emphasized for their rol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21 out of 27 institutions are implementing a legal dispute support system based on internal regulations. In most cases, only cases where a person becomes a suspect or a defendant in a criminal procedure are eligible for support, and thu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 person who becomes a witness in a criminal procedure or a defendant in a civil lawsuit must also be eligible for suppor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use legal service insurance to prepare more stable means of protection, and if the policy environment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more matu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legislating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tc.
In order to operate a sustainable system, a system shall be established to prevent moral hazard, such as excessive support, by enhancing the completeness of the system. In the event that the legitimacy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is not recognized due to the discovery of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ex post,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 basis for the recovery of subsidies.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at the discretion of each institution, an unlawful act of support cannot be justified just because it was internally decided.
최근 특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임직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불만 제기를 경험하는 업무 담당자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법률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을 회피할 유인이 증가한다. 따라서 주요 공공 기관들은 임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자기의 부담으로 소송에 대응하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고충을 경감하고 있다.
직무 관련 법률분쟁 지원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27개 기관 중 21개의 기관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법률분쟁 지원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형사절차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사 참고인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보험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장 수단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향후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 환경이 한층 성숙한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 과도한 지원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사후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가 발견되어 직무수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의 운영이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지원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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