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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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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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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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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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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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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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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FTA conventional tariffs shall be applied that the imported goods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al tariffs under any agreement, and the origin of the good is the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rigin under any agreement. An importer who intends to b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shall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customs house before the relevant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he benefits of FTA conventional tariffs. The Korean companies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effective requirements for direct transport of goods through non-parties under the Korea·EU FTA, confirm the criterion for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riffs such as certificate of origin and claims for ex post facto conventional tariffs under the Korea·US FTA, confirm the issuer of origin decla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origin declaration of bill of lading under the Korea·EU FTA, utilize the tax appeal system by deni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and prepare the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legal standard under FTA and FTA Special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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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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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KCI등재 |
2007-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4 | 1.04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1.02 | 1.21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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